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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성언주 판사는 상습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오모(45)씨에 징역 2년6월, 김모(36)씨는 징역 2년, 홍모(27)씨는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 3명은 2013년부터 2015년 사이 제주교도소에 수감돼 알고 지내다 2015년 12월 홍씨가 마지막으로 출소하면서 다시 만남을 이어갔다.

2016년 1월 제주시 모처에서 절도를 모의하고 1월20일 오후 10시8분쯤 제주시 구좌읍 모 식당에 들어가 현금 10만원을 훔치는 등 사흘간 13곳에서 160만원 턴 혐의를 받고 있다.

오씨와 김씨는 1월18일 오전 4시20분쯤 서귀포시 대정읍에서 주차중인 시외버스에서 요금통을 빼돌리고 1월17일 오전 2시에는 제주시 모 식당에서 50만원을 훔친 혐의도 있다.

성 판사는 “피고인들은 절도 행각으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오씨의 경우 범행을 주도한 점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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