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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제주언론인클럽의 ‘2016 제14회 제주언론인클럽 세미나’가 28일 열렸다.ⓒ제주의소리
제주언론인클럽 세미나 “자본 휘둘리지 않는 환경 중요...김영란법, 전화위복 계기 삼아야”

열악한 지역경제 여건에서 자본으로부터의 독립이 쉽지않은 제주지역 언론들이 건강하게 올바른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언론 관계자들은 그 방안의 하나로 ‘제주도 지역 언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주언론육성조례)를 제시했다. 

(사)제주언론인클럽과 제주발전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가 주최하고 제주언론인클럽이 주관한 ‘2016 제14회 제주언론인클럽 세미나’가 28일 제주시 아스타호텔에서 열렸다.

세미나는 1부 ‘미디어 정치와 민주주의’ 주제발표와 토론, 2부 종합토론 ‘지역정치와 지역언론의 역할과 과제’ 순으로 진행됐다. 2부 토론에서는 강만생 제주언론인클럽 부회장이 좌장을 맡아 고홍철 <제주의소리> 대표, 김대휘 제주도기자협회 회장, 김치완 제주대 신문방송사 주간, 강호진 제주주민자치연대 대표, 정용복 제주언론인클럽 연구이사, 강석창 JIBS보도국장이 패널로 참여해 제주언론이 바른 목소리를 내기 위한 방안을 공유했다.

김대휘 회장은 협회가 추진하는 제주언론육성조례가 공익적인 목적에서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최근 제주지역 현안을 보도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지역 언론의 한계를 느끼고 있다는 점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며 “한 달에 1000여명의 인구 유입으로 도시팽창이 급격하게 이뤄지고 있지만 이에 따른 사회·문화적 갈등, 사회 인프라 부족과 환경파괴 등을 언론은 예측하지 못했다. 새로운 시각 대신 단편적 보도에 분주하다”고 되돌아봤다.

또 “대규모 외국 자본 유입 같은 사안은 지역 언론의 국제적인 시각을 요구하는 부분도 있다. 경제적 토대가 흔들리고 있는 지역 언론이 감당하기에 쉽지 않은 주제라고 생각한다”며 우회적으로 제주언론육성조례가 필요한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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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제주언론인클럽의 ‘2016 제14회 제주언론인클럽 세미나’가 28일 열렸다.ⓒ제주의소리

특히 “이 조례에 대해 다양한 분들과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벽을 느끼는 것도 현실이다. ‘왜 사기업인 언론사에 혈세를 투입해야 하냐’는 근본적인 물음도 하고 있지만, 그 물음에 답을 하기 위해 오늘도 현장 기자들은 뛰어다니고 있다”고 정론직필(正論直筆)의 의지를 피력했다.

강홍균 제주발전연구원 행정실장은 이날 토론자로 참석할 예정이었지만 일정상 불참했다. 앞서 주최 측에 미리 제출한 자료문에서 강 실장은 "제주언론은 기업광고 시장의 미성숙 등 지역 경제적 한계로 인해 많은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언론 본연의 비판과 감시, 견제 기능을 마음껏 발휘하기에 내재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고 분석했다.

강 실장은 2004년 지역신문법에 의한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 2010년 언론진흥재단 출범으로 이뤄지는 ‘언론진흥기금’ 지원이 인터넷을 중심으로 하는 미디어환경의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고 진단했다. “지원금 책정 기준이 모호해 오히려 거대신문과 중소신문의 부익부빈익빈을 부추긴다는 지적도 나온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광고, 스포츠대회 보조금 등 현행 지원체계로는 한시성, 편파성, 불투명성 같은 난제에 부닥친다”며 제주지역 언론진흥기금 조성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강호진 대표는 “지역 언론은 공무원의 인사권과 예산권을 갖는 도지사, 이를 견제하는 의회에 대한 제3의 비판적 감시기구”라며 “소유구조와 편집권의 사실상 분리를 대전제로 고사위기, 경쟁위기로 치닫고 있는 지역언론 육성에 대한 지역차원의 제도적 장치 마련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탁금지법(김영란법) 범위에 언론인도 포함된 상황을 자성의 계기로 삼자는 의견도 나왔다.

고홍철 대표는 “우려와 기대 속에 출범한 청탁금지법은 ‘만연한 부조리는 부조리가 아니’라는 관행을 깨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며 “우리 언론이 시대의 관찰자라는 정체성을 되찾는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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