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_4278.JPG
베트남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약 300억원 규모의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추가로 적발됐다. 

제주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해 8월16일부터 올 8월28일까지 축구, 야구, 농구 등 국내·외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개설한 뒤 회원 3000여명을 모집, 41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득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권모(28)씨 등 4명을 붙잡아 이중 권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9월 5일 경찰은 베트남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김모(32)씨와 서모(23)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여죄를 캐는 과정에서 권씨 등 4명을 추가로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베트남 호치민 안푸지역 한 아파트에 차린 사무실에서 합숙하면서 24시간 교대로 도박 사이트를 운영했다. 

1인당 월 200만~500만원씩 3000여명의 회원이 배팅한 금액은 1년간 약 300억원에 달한다. 가장 많이 배팅한 사람은 1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회원들의 신상 등은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 

경찰은 인터폴, 베트남 공안과 공조 수사를 통해 지난 8월29일 국내로 입국하던 김씨와 권씨, 서씨를 인천국제공항에서 검거하고, 박모(24)씨와 최모(23)씨, 이모(23)씨를 베트남 현지에서 붙잡았다. 

이들은 경찰 수사를 피하기 위해 페이퍼 컴퍼니 법인 대포통장 54개를 구입해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 대포통장에 비해 법인 대포통장은 비교적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점을 이용했다. 

경찰은 지난달 26일 베트남 현지에서 검거한 박씨 등 3명을 국내로 송환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 등 6명은 모두 초범이지만, 법대로 처벌할 것”이라며 “대포통장 제공책 등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