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_4339.JPG
▲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와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왼쪽)이 면담을 갖고 있다.
제주도교육청과 제주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학교 급식보조원의 장기근무가산금 지급 문제로 마찰을 빚고 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와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로 구성된 연대회의는 최근 도교육청이 이미 지급한 임금을 되가져갔다고 주장하고 있다. 장기근무가산금 지급을 위한 경력을 도교육청이 제대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지난 2014년 급식보조원이 일선 학교장에서 교육감 직고용제로 전환되면서 경력은 근로계약서나 발령대장, 경력증명서 ‘등’ 자료로 입증해야 한다. 

양쪽의 갈등은 ‘등’이란 문구에서 비롯됐다. 

도교육청은 고등학교 3곳, 중학교 2곳, 초등학교 8곳에서 장기근무가산금이 과다 책정된 것으로 봤다. 

일부 학교 행정실 직원들이 경력 증명 서류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착오를 일으켰다는 판단이다.  

이로 인해 몇몇 급식보조원들은 지급받은 장기근무가산금 일부를 학교에 다시 반납해야 했다. 급식보조원 입장에서는 받은 월급을 다시 돌려줘야 하기 때문에 억울해 할 수 있는 부분이다.

금액은 개인별로 차이가 있지만, 노조는 최대 35만원을 반납한 직원이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도교육청은 대부분 8만원 수준이며, 30만원이 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파악해보겠다는 입장이다. 

연대회의는 도교육청이 근로계약서나 발령대장, 경력증명서가 아니면 경력을 인정해주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등’의 해석 범위가 너무 좁다는 취지다. 

도교육청도 어느정도 인정하는 부분이다. 

연대회의는 모 고교 한 급식 보조원의 경우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나이스(neis)에 따르면 경력이 17년을 넘어서지만, 경력증명서 등이 없어 일부 기간은 인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연대회의는 4일 오전 9시10분부터 약 1시간 동안 교육감실을 점거, 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이어 오후 5시쯤 이석문 교육감과 만난 노조원들은 “교육청은 장기근무가산금 지급을 위한 증빙자료 해석 범위가 너무 좁은 것 같다. 이런 부분은 수정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교육감은 ‘등’의 해석 범위를 서로 협의하자며 타협의 여지를 열어놓았다. 

이 교육감은 “공무직 등 무기계약직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다만, 노조 측에서 생각하는 속도보다 느릴 수 있다. 교섭은 언제나 열려있다. 이번을 계기로 모호한 부분에 대해 근거를 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경력증명서나 근로계약서, 발령대장 말고, 월급 통장 이체 내역으로 경력을 인정하는 등 방안을 같이 고민하자”고 답하면서 면담은 마무리 됐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