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인터넷을 통해 제주도 왕복 항공권을 대신 구매해준다고 속여 수천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A씨(43.여)씨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부터 존재하지도 않는 가짜 여행사 명함을 만들어 제주를 오가는 항공권 발권 등을 대신해준다며 약 20명에게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경찰은 A씨가 8500만원에 달하는 돈을 가로챈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가짜 항공권 예약번호를 피해자들에게 전송하고, 피해자들이 항의하거나 계약 파기를 요청하면 일부 대금을 돌려주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몇몇 피해자들이 A씨가 의도적으로 시간을 끈다고 의심, 경찰에 신고하면서 꼬리가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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