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제주시내를 돌아다니며 차량에 있던 물건 등을 훔친 혐의(상습절도)로 이모(40)씨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10일부터 29일까지 제주시내를 돌아다니며 7차례에 걸쳐 잠기지 않은 차량에서 13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분석을 통해 용의자를 특정, 전단지를 제작해 시내버스 기사들에게 배포했다. 

그러던 3일 버스기사의 신고로 이씨는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경찰은 이씨의 주거지가 일정치 않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지난 5일 영장이 발부됐다. 

경찰은 이씨 진술 등을 토대로 여죄를 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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