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최대 개발 사업인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정책토론회가 무산된 것과 관련해 제주 시민사회단체들이 “협치를 포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도내 18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6일 오후 성명을 내고 “정책토론 청구 반려에 대해 재검토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연대회의는 지난달 21일 제주도청 민원실을 방문해 오라단지에 대한 도정 정책토론을 제안하는 약 2800명의 서명부를 제출했다. 

이에 제주도는 법률 자문을 받은 결과 오라단지는 민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므로 정책 토론 대상이 안된다며 반려할 계획이라고 6일 오전 밝혔다. 

다만, 오라단지 사업이 도민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도민설명회나 토론회 형식의 자리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연대회의는 “제주도가 유권해석을 의뢰한 법제처는 조례 관련은 제주도 차원에서 판단할 일이라며, 정책토론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유를 제공했다. 원희룡 도정이 조례 규정을 협소하게 해석한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도정 정책토론 청구 대상자는 조례 개정 등에 따라 유권자의 1/1000이면 가능하다. 원 지사가 협치 완전 포기를 선언한 것으로, 도민들의 정책토론 청구에 재갈을 물리려는 행정의 일탈행위”라고 주장했다. 

연대회의는 “오라단지 사업이 도민 사회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줄 수가 있고, 도민의 삶의 질을 후퇴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정책토론을 제안했다. 오라단지는 민간이 알아서 할 일이 아니라 행정의 주요 정책 사업 중 하나다. 과거 행정 차원에서 3개 단지 20개 지구 지정 등 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결정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주민참여기본조례 입법 취지를 보면 제주도의 반려 사유는 옹색하다. 행정에 대한 주민 참여를 활성화해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다. 사업의 적정성 심의는 제주도가 한다. 인허가 절차는 매우 주요한 정책결정”이라고 밝혔다. 

연대회의는 “인허가 절차에 따라 한라산 자락에 대규모 개발사업이 진행되는데, 이보다 중요한 정책결정이 존재하는가”라며 “개발사업의 인허가 과정이 민주적으로, 투명하게 이뤄졌는지 확인하는 것은 도민의 당연한 권리”라고 강조했다. 

연대회의는 “원 지사에게 요구한다. 정책토론 청구 반려에 대해 재검토해줄 것을 요청한다. 오라단지 정책토론회 재청구 여부 등을 포함해 법률적 대응도 하겠다. 또 인허가 절차 등을 포함해 부정부패 사례에 대한 제보 창구를 개설해 오라단지 사업을 막기 위한 도민 감시 운동을 펼치겠다”고 선언했다.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참가 18개 시민사회단체.
곶자왈사람들, 서귀포시민연대, 서귀포여성회,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제주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장애인인권포럼,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흥사단, 제주DPI, 제주YMCA, 제주YWCA, 탐라자치연대.

[전문] "정책토론청구 반려는 협치 완전 포기선언”


1. 오늘 제주도는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에서 청구한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정책토론을 최종 반려했다고 한다. 

제주도는 반려사유로 법률자문결과를 내밀었다. 주민참여기본조례의 정책토론 조항이 모든 사업에 포함된다는 것은 지나친 확대해석이고, 주민참여 취지를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제주도가 주체가 된 사업이 아니고 민간에서 인허가 절차중에 있으며, 민간 주체 사업까지 주요정책사업으로 보는 것은 지나친 확대해석이라는 것이 제주도의 입장이다.

그러나 제주도가 유권해석을 의뢰했던 법제처는 조례에 대한 것은 제주도 차원에서 판단할 일이라며 정책토론을 받아들일 수 있는 충분한 사유를 제공했다. 결국 원희룡 도정은 조례의 규정을 매우 협소하게 해석한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만을 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러한 원희룡 도지사의 입장은 협치 완전 포기선언이며 앞으로 예상되는 이와 유사한 도민들의 정책토론 청구에 재갈을 물리려는 행정의 일탈행위라고 규정한다. 

실제 앞으로 도정정책토론 청구 대상자는 조례 개정 등에 따라 유권자의 1000분 1이면 가능해 졌다. 이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번 청구를 거부했다면 이는 도민의 권리를 짓밟는 행위다.

2. 연대회의가 이번 정책토론을 준비한 이유는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으로 인해 도민사회에 직접적인 악영향이 발생할 우려가 크고, 도민의 삶의 질을 크게 후퇴시킬 수 있기 때문이었다. 또한 제주도의 각종 정책방향과 일치하지 않을뿐더러 후퇴시킬 우려가 제기되었기 때문이었다. 즉 제주도의 정책과 그에 대한 방향이 이번 개발사업과 괴리가 있고, 도민의 권익을 심대하게 침해하기 때문에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정책토론을 청구한 것이다. 

특히 오라관광단지는 민간이 알아서 할 일이 아니라 행정의 주요정책 사업 중 하나였다. 과거 행정차원에서 3개 단지 20개 지구지정 등 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결정에서 비롯된 것이다.

3. 게다가 이번 정책토론 청구의 배경이 되는 주민참여기본조례의 입법 취지를 보면 제주도의 반려사유는 더욱 옹색해 진다. 이 조례의 목적은 행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해서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있다. 물론 개발사업은 사업자가 하겠지만, 사업의 적정성에 대한 심의는 제주도가 하는 것이다. 즉 사업의 가부를 결정하는 행정권한이 제주도에 있고, 이런 행위를 결정함에 있어 제주도의 각종 정책과 그 방향은 그대로 심의결과로 나타나게 된다. 

결국 인허가 절차는 매우 주요한 정책결정이다. 그 인허가 절차에 따라 제주의 한라산 자락에 대규모 개발사업이 진행되는 여부가 판가름 나는데 이보다 중요한 정책결정이 존재하는가? 

원희룡 지사는 지난 도의회 도정질의과정에서도 제주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을 도의회에 제출하지 않고 보완 요구를 한 데 대해 “도지사의 합법적인 권한 내에서 보완 요구를 한 것”이라고 처음으로 직접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다.

실제 오라관광단지 사업에 대한 인허가가 난다면 그 규모와 사업내용 면에 있어서는 원희룡 도지사가 말한 제주의 미래 개발축은 ‘4대축’이 아니라 ‘5대축’이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민간 주체 사업이라도 제주도의 정책이 담겨질 수밖에 없는 개발사업이라면 사업의 인허가과정이 민주적으로 투명하게 이뤄졌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도민의 당연한 권리이다.

더욱이 조례의 기본이념에는 주민의 권익과 삶의 질 향상을 주요하게 다루고 있다. 이번 사업은 도민의 삶의 질을 추락시킬 가능성이 높게 지적되는 사업이다. 결국 조례의 입법취지를 고려한다면 이번 정책토론은 당연히 적격한 것이고 제주도가 당연히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다.

4. 우리는 원희룡 도지사에 다시 요구한다. 이번 정책토론청구 반려에 대해 재검토 해 줄 것을 요청한다. 또한 연대회의 역시 오라관광단지 관련 정책토론회 재청구 여부 등을 포함해 법률적 대응도 해나갈 것이다. 

특히 연대회의는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과 관련해 인허가 절차 등을 포함한 부정부패 사례에 대한 제보창구를 개설하고 오라관광단지를 막기 위한 도민적 감시운동을 펼쳐 나갈 것이다.

2016. 12.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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