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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심의위 결과 번복과정 절차위반...지하수 관정 양도·양수도 지하수법 어겨"

제주 역대 최대개발 사업인 오라관광단지와 관련해 제주지역 시민사회단체가 그동안 불거진 각종 인허가 절차상의 문제를 제주도감사위원회를 통해 따져보기로 했다.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의 행정절차 위반 의혹을 밝히기 위해 지난 30일 제주도감사위원회에 조사요청서를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연대회의는 조사서에서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번복과정의 절차적 하자’와 ‘지하수 관정 양도·양수’, ‘신규 편입부지의 사전입지검토 절차 누락’ 등 3가지를 지적했다.

환경영향평가심의위 심의 결과 번복은 심의과정에서 조건부결정 사안을 또다시 심의위를 열어 결정 내용을 변경한 사안이다. 연대회의는 이에 대한 법적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제주도환경영향평가 조례에는 사업자가 심의결과의 협의내용 조정요청시 조례에서 정한 조정요청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심의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취지다.

지하수 관정 문제에 대해서 오라관광단지 시행사인 (주)제이씨씨가 전 사업자(극동건설)로부터 넘겨받은 사업부지 내 지하수 관정 9개의 양도·양도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제주특별법 제380조에 따르면 지하수법 제10조 제1항 제1호·제7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다. 지하수법 제10조 제1항 제7호는 허가를 받은 목적에 따른 개발·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로 명시돼 있다.

연대회의는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승인이 취소되면서 9개의 지하수 관정 이용허가도 당연히 취소”라며 “지하수 관리정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도 취소는 당연하다”고 설명했다.

신규 편입부지의 사전입지검토 절차 누락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전인 2015년 7월 이전에 타당성 검토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제주도 고시인 ‘도시관리계획 사전입지검토 기준’에 따르면 10만㎡ 이상의 사업은 사전에 개발이 가능한 곳인지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하고 있다.

연대회의는 “오라관광단지 신규 추가부지 91만㎡에 대해 사전입지검토 절차를 누락한 채 2015년 11월 환경영향평가 초안 검토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제주도는 2016년 1월 도시관리계획안 자문으로 해결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도시관리계획 사전입지검토 기준에는 ‘사전입지검토가 완료되면 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시 입안여부 결정전에 실시하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생략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연대회의는 이에 “제주도는 앞뒤 절차를 바꿔버린 우를 범했다”며 “제주도의 주장을 인정한다면 사전입지검토 제도의 취지를 정면으로 반하는 것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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