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감사위, 시민단체연대회의 감사청구 4건 모두 '문제없다'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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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최대 개발사업인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예정지.
제주도 감사위원회가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시민사회의 감사청구에 대해 '문제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6조3000억원이라는 단일 사업으로 한국 최대 규모인 제주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에 면죄부를 줬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21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감사를 청구한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연대회의는 지난 1월2일 감사위원회에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번복 과정의 절차적 하자 △지하수 관정 양도·양수 △신규 편입부지의 사전입지검토 절차 누락 등 4가지에 대해 감사를 청구했다.

환경영향평가심의위 심의 결과 번복은 심의과정에서 조건부결정 사안을 또다시 심의위를 열어 결정 내용을 변경했다는 내용이다. 연대회의는 이에 대한 법적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제주도환경영향평가 조례에는 사업자가 심의결과의 협의내용 조정 요청시 조례에서 정한 조정요청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심의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취지다.

지하수 관정 문제에 대해선 오라관광단지 시행사인 (주)제이씨씨가 전 사업자(극동건설)로부터 넘겨받은 사업부지 내 지하수 관정 9개의 양도·양도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제주특별법 제380조에 따르면 지하수법 제10조 제1항 제1호·제7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다. 지하수법 제10조 제1항 제7호는 허가를 받은 목적에 따른 개발·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로 명시돼 있다.

신규 편입부지 91만㎡의 사전입지검토 절차 누락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전인 2015년 7월 이전에 타당성 검토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감사위원회는 4가지 모두 '문제 없다'고 판단했다.

먼저 '환경영향평가심의위 심의결과 번복 과정의 절차적 하자'에 대해 감사위는 "조정 요청 절차는 도의회 동의를 거쳐 최종 통보된 '협의내용'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행하는 불복절차이지, 환경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대한 불복절차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조정 요청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환경평가심의위 번복결정의 월권행위 및 번복사유 부적절성에 대해서도 감사위는 "환경영향평가조례 18조에 심의내용에 대해 사업자가 보완서를 제출하면 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거치도록 규정돼 있고, 또한 최초 심의결과에 대해 기속되거나 1회로 한정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다"며 "조례 18조 3호에 따르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도의회 동의안을 제출하기 이전인 협의단계에서 사업자가 제출한 보완서에 심의를 하기 위해 위원장이 재차 회의를 소집해 종전 결정을 변경(번복)한 것을 월권행위라거나 부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을 내렸다.

지하수 관정 양도·양수 및 개발 이용허가와 관련해서도 감사위는 "오라단지의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이 계속 유지되고 있고, 사업자인 JCC(주)가 오라단지 개발사업 시행승인 취소 전에 지하수법 제11조에 따라 지하수 관정 개발, 이용자의 권리·의무를 적법하게 승계받은 후 같은 취지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허가를 취소해야 할 사유로 볼 수 없다"고 사업자의 손을 들어줬다.

신규 편입토지 '사전입지 검토' 절차 누락 문제에 대해서도 감사위는 "사전입지검토 기준은 도시관리계획 입안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신청하는 사업에 대해서만 이뤄지고 사전입지검토를 거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의 자문을 생략할 수 있도록 돼 있는 등 필수적 절차가 아닌 임의적·선택적 절차"라며 "따라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쳤다면 사전입지검토를 받지 않았다고 위법의 문제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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