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 예고...한국 전통 해양문화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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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재청이 8일 해녀를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 예고했다.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해녀'가 이번엔 국가문화재로 지정된다.

문화재청은 우리나라 공동체적 성격이 그대로 깃들어있는 독특한 어업문화인 '해녀'를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 예고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 11월30일 '제주해녀문화'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공식 등재된 데 이어 '해녀'가 국가문화재로 지정예고된 것이다. 

그동안 해녀 관련 문화는 제주도가 1971년 '해녀노래'를, 2008년 '물질 도구' 등을 문화재로 지정한 사례가 있었지만 국가차원에서 문화재로 지정(예고)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화재청은 '해녀'는 단순히 ‘물질을 하는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해녀와 관련된 기술, 지식, 의례 등의 문화를 통합한 의미라고 설명했다. 또 해녀가 한국의 전통적 해양문화와 어로문화를 대표한다고 보았다.   

특히 문화재청은 해녀가 △제주도를 시작으로 오랫동안 한반도에 전승되었다는 점 △최소한의 도구만으로 바닷속 해산물을 채취하는 물질기술이 독특하다는 점 △물질경험에서 축적된 생태환경에 대한 민속지식이 상당하다는 점 △배려와 협업의 공동체 문화 양식이 깃들어있다는 점 등을 높이 평가했다. 

다만 민속지식의 핵심인 물질작업이 협업의 형태인 공동체의 관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아리랑, 씨름과 마찬가지로 특정보유자나 보유단체는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현재 해녀는 제주에서 가장 많이 활동하고 동해안과 남해안 등에서도 어로활동을 하고 있다.

문화재청은 30일간의 지정 예고 기간과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최종적으로 해녀의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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