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포럼'서 정부 의중 엿보여…"정부가 수립하면 갈등 요인"

제주특별자치도 추진에 대한 정부 의중이 일부 드러났다. 제주가 청사진을 스스로 짜는게 중요하다는 게 핵심이다.

박재영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지방분권팀장은 29일 제주발전연구원 주최로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전문가포럼'에서 "제주에서 안을 만들어 올리면 좋겠다는게 노무현 대통령의 의지"라며 "지방분권위가 특별히 안을 만들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팀장은 그러면서 "지방분권위가 내부적으로 연구한 방안은 참고사항일 뿐이다. 제주도가 좋은 안을 만들면 정부는 이를 수용, 추진한다는게 노대통령의 의중"이라며 "그래서 지방분권위는 제주도안이 올라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제주도에서 어떤 안이 올라오지 않은 상태서 정부가 방안을 짜서 추진하면 주민 의견이 양분될 수 있고, 그러다보면 정부와 지역간 갈등 요인이 생기고 추진동력도 잃게돼 특별자치도 추진이 더뎌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박 팀장은 노 대통령이 제주도 미래 비전에 대해 상당한 관심과 애착을 갖고있다고 몇번이나 강조했다.

"제주발전에 대한 노무현 대통령 의지 대단"


▲ 박재영 정부혁신지방분권위 지방분권팀장.
그는 "대통령은 제주도를 아주 특별하게, 뭔가 특별한 지위를 부여해서 국제적 도시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계속적으로 얘기했다"면서 "제주발전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는 대단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견임을 전제로 제주특별자치도 추진 목적을 3가지로 제시했다.

첫째 완전한 국제자유도시로 가기 위해 특별자치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하려면 체제면이나 행정능력, 자원, 인력 등이 뒷받침돼야 하는데 이 모든 게 지금상태로는 역부족이라는 얘기다.

또 지방자치발전이란 측면에서 제주를 시범도시로 만들어 이를 전국으로 확산시키는 의미가 특별자치도에 담겨있고, 제주도 자체적인 발전 동력을 얻는데도 특별자치도의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 팀장은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주민의 콘센서스"라고 도민합의를 중시했다.

그는 도민합의를 행정계층구조 개편 문제와도 연관시켜 "도민합의가 안돼 행정계층구조 개편 시기가 늦어지면 시범도의 의미가 사라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별자치도 추진으로 인한 공무원수.재정 축소 우려는 기우"


그는 이와함께 "특별자치도가 추진되면 공무원수가 줄어들고, 재정이 축소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지만 오히려 그 반대의 상황이 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지정토론자인 이지훈 제주참여환경연대 대표는 "특별자치도에 대한 정부의 생각과 관점이 뭔지, 추진의지나 고민의 정도는 어떤지 제대로 알려져야 한다"면서 "이런 인식의 공유가 있어야 추진 속도를 낼수 있을 것"이라고 정부의 진솔한 의중 공개를 요구했다.

이문교 전 제주발전연구원장은 "특별자치도는 결국 제주도가 얼마나 (권한을)더 갖고 오느냐, 중앙에서 얼마를 더 줄수 있느냐는 '파이의 문제'"라고 규정한 뒤 "행정계층 문제에 따라 경찰자치, 교육자치, 재정자치가 달라지는 만큼 우선적으로 행정구조 개편 문제가 결론나야 한다"고 말했다.

김상근 자치개혁과 지방분권협의회 상임공동의장은 "국제자유도시가 마치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얘기되고 있고, 특별자치도와 국제자유도시 연계성이 애매모호한데 이에대한 얘기도 없다"고 공론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진호 제주도행정개혁추진위원회 위원은 "국제자유도시특별법을 만드는데도 4년이상 걸렸는데 특별자치도 추진 또한 어떻게 될지 모른다"며 "특히 최근 APEC개최지 결정을 보면서 (특별자치도 추진에 대한)노무현 대통령 얘기가 믿기지 않는다"고 속내를 털어놨다.

"제주서 심도있게 고민해야" vs "중앙정부도 적극 검토해야"

박명균 행자부 사무관은 "노대통령은 다른 자치단체가 미워할 정도로 제주특별자치도에 애착을 갖고있다"며 "그러나 그 내용이 추상적이면 추진이 어려운 만큼 제주도 차원에서 정말 필요한 내용이 뭔지, 어떤 특례를 담아야 하는지 등을 심도있게 고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나 민 기 제주대 행정학과 교수는 "특별자치도는 도민 후생을 증진하기 위해, 한마디로 도민들을 잘살게 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도민복리가 증진되면 대한민국 복리도 증진되는 만큼 중앙정부가 접근방식을 달리해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혜수 상주대 행정학과 교수는 "특별자치도 개념을 정립하자는 의견에 공감한다"며 "그러나 국제자유도시특별법은 특별자치도가 나오지 않은 상태서 제정됐기 때문에 특별자치도 추진 관계법이 만들어지면 다시 국제자유도시특별법을 손볼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재원 부경대 행정학과 교수는 "특별자치도 논의에서 재정이 중심이 돼선 도덕적 명분도 실리도 없고 오히려 도덕적 해이가 나타날 수 있다"며 "내부 역량을 키우는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주민들의 조세부담 증가를 우려하는 시각이 있지만 중앙정부가 관할하던 세금을 자치단체가 맡으면 잠재 세입기반이 탄탄해질수 있다"며 "자치단체가 먼저 정부에서 주겠다는 권한을 안받겠다는 것은 기우"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