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마을회-민주·한국·국민·바른·정의당 제주도당 합의...민사소송법 개정에도 노력 

여·야 정당을 망라해 구성된 서귀포시 강정마을 ‘구상권 해결을 위한 민·정협의체’가 각 대선후보들에게 구상권 철회 공약 채택과 함께 재발방지를 위한 민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되도록 노력하자는데 합의했다. 

강정마을회와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정의당 제주도당(의석수 순)으로 구성된 민정협의체는 지난3일 1차 회의에서 3가지 사항에 합의했다고 4일 밝혔다.  

3가지 안건은 △각 정당 대선후보 구상권 철회 공약 채택 △재발방지 노력으로 민사송법 개정안 채택 △구상권 철회 대선공약이 실질적인 공약이 되기 위한 구체적 행정절차를 파악해 공유 등이다. 

강정마을 주민들과 평화활동가들은 10년에 달하는 제주해군기지 반대 투쟁으로 약 34억5000만원의 구상금을 떠안은 상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 의석을 가지고 있는 모든 정당이 참여한 민정협의체가 지난달 31일 출범했다. 이후 구상권 철회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 모색에 나섰다. 

이들은 각자 중앙당과 공조해 구상권 철회가 대선후보 공약으로 채택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또 해군의 구상권 청구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제약했다고 판단, 재발방지를 위해 국가가 공직자가 아닌 일반국민 개인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민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중앙당과 공감대를 형성키로 했다. 

아울러 민정협의체는 실질적인 대선공약이 될 수 있게끔 행정기관의 소송 취하 절차와 법적 근거 분석, 반작용 최소화 등 대응책을 연구해 공유하기로 했다. 

민정협의체는 “정치권에서의 구상권 문제 해결은 강정마을 갈등 해소의 첫 걸음이 될 것이다. 강정마을 갈등해소의 역할까지 맡을지 결정되지 않았지만, 구상권 문제가 해결되면 다시 논의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 구상권 해결을 위한 민·정 협의체 발족 의의 및 1차 회의 내용

제주해군기지가 지난 10년간 제주사회를 양분하는 커다란 사회적 갈등을 초래하며 건설 되었음에도 해군이 강정마을에 34억 5천만 원에 이르는 구상권을 청구하여 또 다시 제주사회에 커다란 충격을 던지고 있습니다.

강정마을을 더 깊은 갈등 속으로 몰아넣는 해군의 구상권 청구는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국가가 심각하게 제한하여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결과를 조래한다는 점에서 정치권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서로 확인하고, 제주도 내 모든 정당이 초당적으로 공동대응을 합의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할 것입니다.

강정마을회와 제주도 내에 공식적으로 창당되어 활동하고 있는 5개 정당인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자유한국당 제주도당, 국민의당 제주도당, 바른정당 제주도당, 정의당 제주도당은 제 1차 민·정협의체 회의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합의했음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1.  각 정당 대선후보 구상권 철회 공약 채택 

- 도내 각 정당 제주도당은 중앙당과 공조하여 대선후보 공약으로 채택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2. 재발방지 노력으로 민사소송법 개정안 채택

- 해군의 구상권 청구는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제약하는 민사소송으로서 국가가 손실의 책임이 있는 공직자가 아닌 일반국민 개인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도록 제한을 두는 민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의결 될 수 있도록 각 정당 제주도당들은 중앙당과 공감대를 형성 할 것을 최대한 노력한다.

3.  구상권 철회 대선공약이 실질적인 공약이 되기 위한 구체적 행정절차를 파악하여 공유

- 행정기관이 법원에 제소한 사안일 경우, 그 취하 절차와  법적 근거를 조사. 분석하고,  그에 따르는 반작용은 없는지, 반작용을 최소화 할 대응책은 무엇인지 미리 연구하여 현실성 있는 공약이 될 수 있게끔 한다.

구상권 문제의 정치권내의 해결은 강정마을의 갈등을 해소하는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물론 이 민정협의체가 갈등해소의 역할까지 하게 될 것인지 여부는 구상권 문제가 해결되는 시점에서 재논의 하여 결정할 것입니다.

2017. 04. 03

구상권 해결을 위한 민·정협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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