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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증거인멸 우려 28일 영장 발부...공무원 현직 3명-전직 2명 총 5명 구속신세 ‘어쩌나’

하천 교량 비리의혹에 연루된 제주도 국장 출신의 전직 공무원이 추가로 구속되면서 이번 사건으로 구속된 전현직 공무원이 5명으로 늘었다.

제주지방법원 임대호 영장전담판사는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강모(61) 전 부이사관에 대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지난 28일 오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씨는 제주시 하천 교량사업 과정에서 이미 구속된 S업체 대표 강모(63)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금품수수에 대가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로써 하천비리 관련 구속자는 제주도청 김모(58.5급)씨, 또다른 김모(47.6급)씨, 제주시청 좌모(6급.50)씨, 공무원 출신 S업체 대표 또다른 김모(62)씨 등 모두 6명이다.

뇌물은 건넨 S업체의 실질적 운영자인 강씨를 제외한 나머지 5명이 모두 전현직 공무원이다. 이들은 공교롭게도 2013~2014년 사이 제주시에서 건설 관련 업무를 담당했다.

구속된 전·현직 공무원 5명과 별도로 퇴임한 공무원 2명도 검찰에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다. 이중 1명은 퇴임 후 S업체와 관련된 회사에 취업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4월초 S업체의 실질적 운영자를 구속한 이후 한달사이 제주도청과 시청을 연이어 압수수색하고 전현직 공무원 5명을 줄줄이 구속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역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공무원 줄구속은 업체 압수수색 과정에서 검찰이 확보한 장부가 주효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S업체가 작성한 장부에는 공무원과의 유착관계를 입증할 만한 금품수수 내역이 다수 기록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통신과 계좌분석을 통해 증거를 추가 확보하고 있다.

장부 존재가 알려지면서 공직 내부에서도 추가 구속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건설 담당공무원들은 소환 조사 여부에 초긴장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3월, 2010년부터 7년간 도내에서 이뤄진 하천정비사업과 교량건설 사업에 대한 목록과 결재서류, 사업규모, 계약서류 등을 제주시와 서귀포시로부터 넘겨받았다.

곧이어 교량 공사에 참여한 S업체 사무실과 임원의 자택 등을 연이어 압수수색하고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교량사업 관련 계약서류, 관련자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도내 하천정비사업 공사 등에 참여한 업체 관계자와 공무원이 각자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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