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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6명 중 기한 마감 3명 우선 재판에 넘겨...아파트 등 뇌물수수 입증 법정공방 ‘예고’

하천 교량 비리의혹으로 구속된 6명 중 전현직 공무원 2명과 이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건설업자가 우선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제주도청 공무원 김모(47.6급)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 S업체 실질적 운영자 강모(63)씨는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최근 구속기소했다.

제주시청 서기관을 지냈고, 등기상 S업체의 대표이사인 또다른 김모(62)씨는 형법상 수뢰후부정처사죄를 적용해 함께 재판에 넘겼다.    

현직 공무원인 김씨는 2013년 제주시 근무 당시 S업체에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제주시 노형동의 한 아파트를 시세보다 8000만원 가량 낮은 가격에 분양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아파트 매매로 김씨가 경제적 이득을 취한 만큼 대가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는 이후 아파트(공동주택)를 매각해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는 제주시내 부동산 값이 크게 오르지 않았고 미분양 등에 따른 이른바 ‘대물’ 형식의 물량이 공공연히 등장한 만큼 뇌물수수 혐의를 두고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제주시 과장 출신인 또다른 김씨는 2015년 1월 퇴임 후 한달만인 2월 S업체 대표이사로 취임한 인물이다. 검찰은 김씨에게 수뢰후부정처사죄 혐의를 적용했다.

수뢰후부정처사죄는 공무원이나 그에 해당하는 사람이 뇌물을 받은 뒤 직무와 관련된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적용한다. 부정한 행위란 직무에 위배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한다.

검찰은 김씨가 제주시 과장이던 2013년 당시 S업체에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퇴임 직후 S업체 대표로 취업한 과정도 의심하고 있다.

S업체의 실질적 대표인 강씨는 현직 공무원 김씨에게 자신의 건설사가 지은 아파트를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분양하는 등 공무원들에게 지속적으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S업체 압수수색 과정에서 강씨가 작성한 장부를 압수하고 공무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리스트를 토대로 혐의 입증에 주력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기소된 3명 외에 지난 4월20일 구속된 현직 제주도 공무원 또다른 김모(58.5급)씨와 제주시 공무원 좌모(50.6급)씨도 조만간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기기로 했다.

4월28일 구속된 제주도 국장(부이사관) 출신의 또다른 강모(62)씨도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기소할 계획이다.  구속기한 마감일은 5월18일 전후다.

불구속 입건된 전직 공무원 또다른 강모(62)씨와 조모(62)씨에 대해서는 기소여부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강씨는 2012년 퇴임후 D건설사 대표로 취임한 인물이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가 계속 진행중인 만큼 추가 기소자가 나올 수 도 있다”며 “이르면 이달 안에 사건을 마무리하고 관련 내용을 소상히 언론에 알리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3월, 2010년부터 7년간 도내에서 이뤄진 하천정비사업과 교량건설 사업에 대한 목록과 결재서류, 사업규모, 계약서류 등을 제주시와 서귀포시로부터 넘겨받았다.

곧이어 교량 공사에 참여한 S업체 사무실과 임원의 자택 등을 연이어 압수수색하고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교량사업 관련 계약서류, 관련자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도내 하천정비사업 공사 등에 참여한 업체 관계자와 공무원이 각자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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