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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대 대통령을 뽑는 날 제주에서 투표지를 촬영한 여성이 적발됐다. 

제주시 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 등에 따르면 A(44.여)씨는 9일 오후 4시20분쯤 제주시 이도초등학교에 설치된 투표소에서 특정 후보에 기표를 한 투표지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기표소 안에서 사진 촬영 소리가 들리자 선거관계자들이 A씨를 적발했다.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 1항에는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해서는 안된다’고 규정돼 있다.

현행법상 기표소 안에서 기표를 하지 않은 투표용지는 촬영을 하더라도 처벌 규정이 없지만, 기표를 한 투표지는 촬영 즉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투표관리관과 사전투표관리관은 선거인이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한 경우 해당 선거인으로부터 그 촬영물을 회수하고 투표록에 그 사유를 기록해야 한다.

제주시 선관위는 “A씨가 촬영한 사진을 공표했는지, 왜 찍었는지 등 사유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것이다. 자세한 내용을 파악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4일 제주시 봉개동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B(43.여)씨가 휴대전화로 투표지를 촬영한 혐의로 적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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