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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속 6명 중 5명 기소 뇌물수수 공방 예고...제주도 국장 출신 전직 공무원도 곧 기소

하천 교량 비리의혹으로 구속된 6명 중 현직 공무원 2명이 추가로 기소되면서 재판을 앞둔 피고인이 모두 5명으로 늘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제주도청 김모(58.5급)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 제주시 좌모(50.6급)씨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최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이미 제주도청 또다른 김모(47.6급)씨를 특가법상 뇌물수수, 제주시청 서기관(4급)을 지낸 S업체 대표이사 김모(62)씨를 수뢰후부정처사죄를 적용해 구속기소했다.

이들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S업체의 실질적 운영자 강모(63)씨에 대해서도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겼다.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최근 구속된 강모(62)씨가 기소되면 하천비리로 구속된 6명 모두 법정에 서게 된다. 강씨는 제주도 국장(3급) 출신으로 이번 사건에 연루된 최고위직이다.

이들은 제주시에 근무하던 2013년을 전후해 S업체에 편의를 봐주며 금품을 제공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의 금품수수에 대가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구속된 전현직 공무원 5명 중 서기관을 지낸 김씨의 경우 2015년 1월 명예퇴직후 한달만에 S업체 대표이사로 취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불구속 입건된 서기관 출신 전직 공무원 강모(63)씨와 6급 출신 조모(62)씨에 대해서는 혐의와 범죄규모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이 청구되지는 않았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결과를 토대로 이들의 금품수수 규모를 추리고 조만간 모두 재판에 넘기기로 했다. 기소는 별도로 이뤄졌지만 재판은 함께 진행될 전망이다.

실제 검찰은 최근 기소한 현직 공무원 2명에 대해 이미 기소한 사건과 병합해 재판할 것을 요청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공판은 병합사건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검찰에 맞서 전현직 공무원들이 변호인을 대거 내세우면서 재판과정에서 혐의 입증을 두고 치열한 법정공방이 펼쳐질 전망이다.

검찰은 최종 기소시점에 맞춰 브리핑을 열고 하천 비리를 둘러싼 사건의 실체와 정확한 범행규모 등을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월 검찰은 2010년부터 7년간 도내에서 이뤄진 하천정비사업과 교량건설 사업에 대한 목록과 결재서류, 사업규모, 계약서류 등을 제주시와 서귀포시로부터 넘겨받았다.

곧이어 교량 공사에 참여한 S업체 사무실과 임원의 자택 등을 연이어 압수수색하고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교량사업 계약서류, 관련자 휴대전화 등을 확보한 뒤 6명을 줄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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