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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환경정화비 부당 사용 혐의 포착 2명 입건...불법체류자 고용도 적발 중국인 강제출국

경찰이 국토 최남단 마라도와 가파도의 민간위탁금 비리 혐의를 잡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마라도 주민 A(41.여)씨 등 2명을 지방재정법과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해 수사중이다.

A씨는 2015년과 2016년 서귀포시 대정읍으로부터 마을환경정화비 명목으로 매해 1400만원씩 총 2800만원을 받고 불법체류자에게 일을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마을환경정화사업은 2014년까지 보조금 형태로 지급됐지만 2015년부터는 민간위탁사업으로 전환돼 대정읍이 마을이장과 협약을 맺어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인건비를 받고 정작 본인이 아닌 자신의 가게에서 일하는 불법체류자를 통해 마을청소 활동을 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수사과정에서 경찰은 A씨의 가게에서 일한 중국인 부부가 체류기간을 넘긴 사실을 확인하고 불법체류자 신분을 알면서도 고용을 했는지 여부도 수사중이다.

중국인 부부는 관광객들과 섞여 무사증으로 제주에 들어온 뒤 불법취업 활동을 했다. 수사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이 들통 나자 최근 제주도출입국관리사무소가 강제출국 조치했다.

경찰은 가파도 환경정화사업에도 비슷한 비위행위가 있는 것으로 보고 지난 4월 대정읍사무소에 두 차례 협조 공문을 보내 마라도와 가파도의 민간위탁 사업 자료를 확보했다.

한 달 가까이 자료분석 작업이 이뤄지고 있지만 가파도의 경우 아직까지 입건자는 없다. 경찰은 대정읍사무소 민간위탁사업 담당자도 불러 사실 관계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파도의 경우 당사자가 혐의를 부인하며 관련 증거까지 제출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실제 입건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경찰 관계자는 “읍에서 지원한 마을환경정화비가 제대로 사용됐는지 여부를 확인중”이라며 “불법체류자 고용에 대해서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관련 내용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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