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귤원 태양광 전기농사 사업자 대우건설 컨소시엄 선정취소 청문 28일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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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전국 최초라며 야심차게 추진했던 '태양광 전기농사'가 좌초 위기에 놓였다.

제주도의 말만 믿고 전기농사를 짓겠다던 애꿎은 농민 100여명만 피해를 입게 돼 행정신뢰에 타격을 입게 됐다.

제주도는 오는 28일 '감귤원 태양광 전기농사' 사업과 관련해 대우건설 컨소시엄(대우건설, 한국테크, 원웅파워) 선정취소에 관한 청문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제주도는 지난해 4월28일 전국 최초로 감귤폐원지를 활용한 태양광발전 보급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태양광 전기농사는 제주도가 농가의 수익이 20년간 보장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고, 농가는 20년간 확정된 수익을 제공받으며, 사업자는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 ·운영해 농가에게 20년간 확정된 수익을 보장하는 구조다. 

모든 사업대상지에 적용되는 농지전용 등 토지형질변경 부담금도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해 토지주의 초기 부담은 없다. 다만 일부 대상지에 발생하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비용 등은 토지주가 부담해야 한다.

태양광 전기농사를 짓는 농가는 발전설비 1MW 기준(평균 5000평)으로 연평균 5100만원의 수익을 제공받게 된다. 

지난해 9월22일에는 감귤폐원지 태양광 전기농사 프로젝트를 추진할 사업자 공모를 통해 우선협상자로 '대우건설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태양광 전기농사 사업에는 총 800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될 계획이었다.

계획대로라면 태양광 전기농사는 지난해 말부터 본격 시행돼야 하지만 7월째 '올스톱' 상태다.

특수목적법인(SPC)인 (주)제주감귤태양광에 지분 60%를 참여키로 했던 대우건설이 전혀 참여하지 않았다. 대우건설은 당초 1MW 기준 연평균 5100만원의 높은 임대료 책정으로 인해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발을 빼고 있다.

제주도에 따르면 대우건설 컨소시엄은 올해초부터 제주도와 협의없이 20년 책임운영 및 핵심 부품인 태양광 모듈 등 주요 사업 내용을 임의변경하고, 이로 인해 금융조달이 지연되는 등 안정적인 사업 진행을 저해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지난 6월30일 참여기업에 선정취소 예고를 통보하고, 7월13일까지 금융약정서 제출을 요구했지만 투자의향서 제출 등 안정적인 금융조달을 기대하기 어려워 검토결과 선정 취소 절차진행을 결정했다.

청문은 공정성과 객관성 검증에 충실하기 위해 변호사를 청문주재관으로 위촉해 진행한다.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주재관은 독립해 직무를 수행하고 참여기업의 의견을 청취한 후 청문조서 및 의견서를 작성해 제주도에 제출하게 된다.

다만 청문 전에라도 참여기업이 안정적인 사업구조를 확보하고, 금융약정체결 등 적극적인 추진의지가 확인될 경우 선정취소 절차를 유보해 사업추진을 검토할 수 있다.

하지만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사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감귤원 태양광 전기농사 사업은 지난해 6월17일 111곳의 참여 농가 선정과 올해 1월23일 농민이 임대차 계약을 맺어 3월까지 85개 농가가 특수목적법인과 40MW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

결국 태양광 전기농사가 좌초하면 제주도를 믿고 전기농사를 지으려던 농민들만 피해를 입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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