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환경단체로 구성된 돌고래 바다쉼터 추진시민위원회는 금등이와 대포 방류가 이뤄진 18일 오후 1시30분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정주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돌고래 수족관 반입 금지 선언을 촉구했다.
▲ 동물환경단체로 구성된 돌고래 바다쉼터 추진시민위원회는 금등이와 대포 방류가 이뤄진 18일 오후 1시30분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정주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돌고래 수족관 반입 금지 선언을 촉구하고 있다. ⓒ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시민위는 “금등이와 대포의 역사적인 귀향을 축하하며 이들이 원래 돌고래 무리들과 어울려 넓은 바다에서 마음껏 헤엄치며 살아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관련 법령 제정으로 돌고래 수입과 신규 돌고래 수족관 건립을 불허해야 한다”며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수족관은 더 이상 돌고래 반입하지 않겠다고 선언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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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환경단체로 구성된 돌고래 바다쉼터 추진시민위원회는 금등이와 대포 방류가 이뤄진 18일 오후 1시30분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정주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돌고래 수족관 반입 금지 선언을 촉구하고 있다. ⓒ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시민위는 또 “아직도 우리나라 수족관에는 39마리의 돌고래가 갇혀있다”며 “해외서 수입돼 원서식지로 방류가 불가능하다면 최대한 같은 환경에서 돌고래를 보호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일곱 마리 돌고래를 성공적으로 방류한 사례는 세계적으로 큰 주목을 받고 있다”며 “환경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 돌고래 바다쉼터를 건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제주에는 민간업체인 서귀포시 성산읍 한화아쿠아플라넷제주에 6마리, 중문동 퍼시픽랜드 5마리, 안덕면 마린파크 4마리 등 모두 15마리의 돌고래가 수족관 생활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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