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한국지방재정학회에 용역 의뢰...내년 10월 국회 의원입법으로 제주특별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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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을 위해 타당성 조사 연구에 착수했다.

당초 워킹그룹에서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법-제도개선을 위한 로드맵'을 만들기 위해 차근차근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을 시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제주도는 지난 7월 도의회를 통과한 1차 추경을 통해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 타당성 조사' 용역비 7000만원을 확보했다.

이어 한국지방재정학회에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 타당성 조사' 연구를 의뢰했다. 용역기간은 8월부터 내년 4월까지 8개월이다.

지난해 6월 출범한 '제주 자연가치 보전과 관광문화 품격 향상을 위한 워킹그룹'은 올해 1월18일 제주도 전 지역에 대한 환경보전기여금 도입을 위해 법·제도 개선 등 다양한 방안을 담은 로드맵을 마련해 당국에서 적극 추진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워킹그룹은 추가 검토사항으로 관광객을 대상으로 제도 도입에 대한 의견수렴, 타당성 조사 및 비용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또한 환경보전기여금의 사용 용도를 명확히 해 관광객과 주민들에 대한 설득력 있는 논리개발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당시 워킹그룹의 주문은 법·제도개선 로드맵은 물론 정부과 관광객, 도민을 설득하라는 것이어서 사실상 환경보전기여금 도입은 무산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실제로 워킹그룹에 참여했던 강주영 제주대 로스쿨 교수와 민기 교수는 '환경부담금'에서 '환경보전기여금'으로 명칭을 바꿨지만 위헌 소지 때문에 도입이 어렵다고 전망했다.

또한 제주 전지역을 국립공원화하는 방안을 통해 추진된다고 하더라도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이 제기되고, 중앙정부 설득도 힘들다고 판단했다.

이런 상황에서 제주도는 워킹그룹이 주문한 사항에 따라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을 위한 법·제도개선과 로드맵을 마련하기 위해 나선 것이다.

제주도는 이번 타당성 용역에서 환경보전기여금 도입의 적법성과 타당성, 적정 부과금액 등이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8년 4월에 용역 결과가 나오면 10월까지 주민의견 수렴, 관광객 대상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연말까지 제주특별법을 개정하겠다는 로드맵도 밝혔다.

제주도 관계자는 "워킹그룹의 권고에 따라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 로드맵을 마련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다"며 "용역이 마무리되면 주민과 관광객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특별법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제도개선은 정부부처 협의를 거쳐 국회의원 입법 발의를 추진하겠다"며 "7단계 제도개선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내년 10월 의원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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