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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사파리월드 예정 부지.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사파리월드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공청회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의견서를 동복리장에게 넘긴 담당 공무원과 사업자 측 관계자가 검찰에 송치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지난3월 사파리월드 사업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담긴 주민 의견서가 유출됐다는 고소·고발장을 접수한 후 수사를 벌여 당시 제주도청 담당 과장 등 공무원 3명과 사업자 측 관계자, 동복리장 등 총 5명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최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제주 사파리월드는 동복리 97만3000㎡ 부지에 사파리, 실내동물원, 숙박시설, 휴게시설 등을 갖추는 사업이다. 사업예정지는 생태계가 가장 뛰어난 곶자왈 중 하나인 선흘곶 동백동산과 맞닿는 곶자왈로, 세계적 멸종위기종인 제주고사리삼을 비롯한 희귀식물이 자생하고 있다.

게다가 전체 사업부지 중 25.5%인 25만2918㎡가 도유지로, 제주도가 곶자왈을 파괴하는 사업에 동조하고 있다는 환경단체의 반발이 심한 곳이다.

지난 2월 동복리 주민 56명은 제주시에 사파리월드 사업과 관련한 공청회를 열어달라는 의견서를 제주도에 제출했다. 개발사업과 관련해 인근 주민 30명 이상이 환경영향평가 주민공청회를 요청하면 사업자는 이를 따라야 한다.

이 과정에서 제주도 담당 공무원들이 주민 56명의 개인정보가 담긴 의견서를 사파리월드 조성 사업자와 동복리장 등에게 제공한 사실이 드러났다. 

제주도 이 같은 사실을 인정해 공식 사과하고,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요청했다.

지난 3월 9일에는 제주참여환경연대가 제주지방검찰청을 찾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제주도 투자유치과 직원들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기도 했다.

4일 뒤인 3월13일에는 동복리 주민들이 제주지방경찰청에 이들 공무원 3명과 업체 관계자 3명, 마을회 관계자 2명 등 8명을 개인정보 유출 혐의로 고소했다. 

고소장이 접수되자 경찰은 해당 공무원들과 업체 관계자, 마을 주민 등을 대상으로 수사를 벌여왔다.

환경영향평가 관련 법과 환경부 고시에 따르면 사업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를 위해 주민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경찰은 관련법과 환경부 고시 등에 따라 공무원들과 사업자 측이 공청회 관련 의견서를 주고받은 부분은 문제가 안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사업 찬·반 여부에 관계없이 공무원 3명과 사업자 측 관계자가 민간인인 이장에게 주민 명단 등 개인정보를 넘긴 것이 문제가 됐다.

경찰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행정 기관은 사업자 측에 주민들의 의견을 알려줄 수 있다. 공무원들과 사업자 측이 주민 의견서를 주고받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동복리장에게 명단을 넘긴 부분은 관련 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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