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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1호 외국영리병원 녹지국제병원 개설이 눈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외국의료기관 관리방안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다.

1일 오후 2시 한국건강관리협회 제주지부 회의실에서 ‘외국의료기관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초청 세미나’가 열렸다.

세미나에서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김은영 박사가 ‘외국의료기관 관리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김 박사는 “관리감독을 위한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 의학계를 비롯해 시민사회단체, 공무원, 의료 전문가 등이 논의를 통해 관리방안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진료비 등을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고지하도록 하고, 진료비 현황과 회계자료를 분석해 정책 평가해야 한다. 또 인력과 시설, 의료광고 등에 대한 상시 감독이 필요하다. 법적 근거도 마련해야 한다”며 외국인환자 대상 미용성형 등 적정 진료비 공개해야 한다고도 조언했다. 

김 박사의 발표가 끝난 뒤 제주도의사회 원대은 전 회장을 좌장으로, 인제대학원 이기효 교수, 동서대학교 신은규 교수, 제주대학교 박형근 교수, 제주한라대학교 김신효 교수, JDC 김기영 의료산업처장,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박재선 팀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원 전 회장은 “의료 공공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하지만, 병원을 지도 감독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공공성 확보를 위한 좋은 의견을 제시해달라”고 말했다.

김기영 처장은 “녹지국제병원 설립으로 의료 관광객 유치에 도움될 것이다. 다만, 치과나 산부인과 등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우려되는 부분은 관리 감독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재산 팀장은 “녹지국제병원은 제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상징적인 사안이다. 외국의료기관 운영에 대한 우려를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 김 박사가 세세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고 강조했다.

박형근 교수는 “논란이 많던 영리병원이 드디어 들어선다. 김 박사 발표에 이견은 없다. 하지만, 제대로 관리 감독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 녹지국제병원이 우리나라 의료 근간을 흔드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신효 교수는 “투자 자금의 성격을 잘 파악해야 한다. 우리나라 자본이 우회 투자될 수도 있다. 우회 투자되면 무늬만 외국의료기관이다. 또 관리 감독 과정에서 녹지국제병원의 미흡한 부분이 발견됐다면 병원 수익률을 제한하는 방안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싱가포르 등에서는 외국의료기관의 수익률을 제한하고 있다”고 제안했다.

이규호 교수는 “외국에서 진료비를 통제하고, 수익률을 규제한다면 우리나라 병원이 외국으로 진출하겠나. 영리병원 문제가 논란인데, 제주도와 경제자유구역에서만 병원을 운영한다는 자본을 없을 것”이라며 “병원 운영을 핑계로 부동산 투자가 가능해 병원을 운영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신은규 교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당연지정제, 국민 의무가입제 취소 등이 헌법 소원에서 3번씩이나 기각됐다. 녹지국제병원만으로 우리나라 의료 공공성 근간이 흔들리지 않는다. 다만, 외국의료기관에서 어떤 질환에 어떤 약을 쓰는지 등이 공개돼야 한다. 또 제주도 보건의료 관련 부서의 전문성이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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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지국제병원 조감도.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이날 ‘의료영리화저지와 의료공공성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는 성명을 내고 “녹지국제병원을 지금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료영리화저지본부는 “중국정부의 해외송금 규제로 헬스케어타운 사업이 중단된지 오래다. 헬스케어타운 사업도 추진할 능력이 없는데, 녹지국제병원만 운영한다는 것은 (제주도와)약속은 파기하고 하고 싶은 것만 하겠다는 비양심적 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녹지병원은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통째로 병들게 할 암적 존재다. 정권이 바뀌었고, 헬스케어타운 사업도 중단되었다. 녹지병원 사업 중단으로 영리병원 논란이 종식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녹지병원은 서귀포시 토평동 제주헬스케어타운에 778억원을 들여 2만8163㎡ 부지에 지상 3층, 지하 1층 규모로 건립된다. 성형외과·피부과·내과·가정의학과 등 4개 진료과목에 의사(9명)·간호사(28명)·약사(1명), 의료기사(4명), 사무직원(92명) 등 134명의 인력을 갖춘다.

녹지병원은 지난달 28일 제주도에 개설허가 신청서를 제출했고, 제주도는 개설허가의 요건 충족여부, 보건복지부 사업계획서 승인사항 이행여부 등 확인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확인 작업 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주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허가여부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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