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문모씨(25) 등 11명을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문씨는 박모(32)씨와 공모해 지난 2015년 3월 17일 렌터카를 타고 제주시내 한 호텔 앞에서 후배 4명이 타고 있던 차를 고의로 들이받아 차 수리비와 병원비, 합의금 등 명목으로 500여만원의 보험금을 받아 나눠가진 혐의다.

문씨와 박씨는 다른 후배 4명과 공모해 2015년 6월에도 제주시 함덕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같은 방식으로 사고를 내 보험금 410만원을 타낸 혐의도 받고 있다.

문씨 등 2명은 2015년 5월13일 제주시 일도동 국수거리 인근에서 또 다른 후배 4명이 탄 택시를 차로 들이받아 보험금 570여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문씨 등 2명은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후배 총 12명과 미리 계획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을 타낸 문씨 등 14명 중 11명만 입건했다.

나머지 3명 중 김모(33)씨 등 2명은 도주한 상태다. 또 김모(27)씨는 군대에 입대한 상태로, 경찰은 헌병대에 이 같은 사실을 알렸다.

경찰은 보험사 측에서 보험사기 의심 신고가 접수되자 수사에 착수, 문씨 등 11명의 범행을 밝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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