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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불법조업하다 나포된 중국어선 담보금을 불법조업에 따라 피해를 입은 어민들에게 사용해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어선 불법조업 해경 단속 건수는 총 405건으로, 지난 2012년 467건, 2013년 487건, 2014년 341건, 2015년 568건 등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해경은 나포한 중국어선을 대상으로 담보금을 받고 있다.

담보금 납부 현황은 2012년 113억원 수준에서 2013년 182억원, 2014년 158억원, 2015년 185억원, 2016년 197억원으로 갈수록 늘고 있다.

지난해 미납된 담보금도 61억원 수준이다.

위 의원은 중국어선 불법조업에 따른 추정 피해규모가 43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수산회는 피해 규모를 1조3000억원까지 산정하고 있다.

위 의원은 “현행법상 담보금은 일정기간이 지나면 국고로 귀속된다. 귀속된 돈은 사용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불법조업으로 피해받은 어민들에게 직접 보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중국어선을 나포해도 담보금을 납부하지 않고, 나포된 배를 찾아가지 않으면 법원 판결을 받아 폐기하는 관리 비용과 폐선 비용을 우리나라 정부가 부담하고 있다. 위탁폐기 예산이 지난해 11억원을 넘어섰다”고 설명했다.

위 의원은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은 우리나라 수산자원 고갈로 이어진다. 해경 등 단속 역량을 강화하고, 해수부는 어민들의 피해를 직접 보상해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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