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부장판사 강재원)은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J크루즈 대표 C씨(51)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J크루즈에는 벌금 8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J크루즈는 유람선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C씨는 지난 2015년부터 J크루즈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J크루즈는 지난해 3월 A컨설팅에 용역을 제공한 적이 없음에도 부동산 컨설팅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로 4억5454만5454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다.

3개월 뒤인 6월에도 같은 방식으로 2억7272만7272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강 부장판사는 “국가 조세징수 작용을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교란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범행으로 인한 가산세를 납부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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