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반려견에 물려 숨지는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노동당 제주도당이 동물보호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노동당은 25일 성명을 내고 “반려동물 관리에 대한 처벌 뿐만 아니라 동물 복지에 관한 전면적인 개정이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노동당은 “더불어민주당이 원내대책회의에서 동물보호법 개정을 언급했다. 반려동물 인구가 1000만명을 넘는 상황에서 관리 강화 제시는 당연하다. 하지만, 동물 복지를 존중하자는 취지의 동물보호법을 처벌 위주로 개정을 추진하는 것에 우려를 표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1991년 제정된 동물보호법 개정의 출발은 동물을 물건이 아닌 생명으로 규정하는 민법의 개정,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 강화·재발방지책 마련, 공장식 축산업 금지·축산기준 마련 등 동물보호의무를 헌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당은 “생명의 존엄성을 넘어 동물을 지각적 존재로 인정해야 한다. 동물보호법을 전면 개정해 동물복지법으로 바꿔야 한다. 전시공연 동물, 축산 동물, 실험동물 그리고 야생 동물까지 포괄하는 법안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동물보호법 개정이 반려동물 관리에 대한 처벌만이 아니라 동물 복지에 관한 전면적인 개정으로 추진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4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반려동물에 의한 인명사고 방지 등 동물을 키우는 사람 관련 처벌을 강화하고, 맹견 범위 구체화 등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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