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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체류를 목적으로 한 중국인들의 가짜 난민 신청을 도운 브로커들이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48)씨에 징역 1년6월, 중국인 임모(38)씨와 자모(40)씨는 각각 징역 1년,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전직 출입국관리사무소 공무원인 A씨는 제주에 불법체류자가 많다는 점을 이용해 지인을 거쳐 제주지역 모 외국인 학원 대표인 김씨와 접촉해 난민신청 대행 업무를 시작했다.

외국인을 상대로 세탁기능사 학원을 운영중인 김씨는 사무실을 난민신청 상담을 위한 장소로 제공하고 학원 수강생들을 허위 난민신청 통역인으로 소개하기도 했다.

A씨는 중국 한족 출신의 난민신청 모집책인 자씨와 통역을 맡을 중국인 임씨까지 동원했다. 자씨는 위챗 등 중국 SNS에 광고해 도내 불법체류자들을 모집하는 역할을 맡았다.

2016년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이들에게 연락해 난민신청 한 중국인 불법체류자는 35명이다. 이들은 난민신청을  조건으로 A씨 등에게 1인당 300만원에서 500만원씩을 건넸다.

난민 신청시 파륜궁 등 종교적 이유로 본국에서 박해를 받고 있다는 점을 이유를 내걸었다. 난민법에 따라 종교 등을 이유로 난민 신청 할 경우 체류자격이 보장되는 점을 악용했다.

외국인이 난민을 신청하면 기타체류자격인 G-1비자가 주어진다. 이들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사회보장을 받을 수 있다. 6개월간 매월 수십만원의 생계비 혜택도 주어진다.

난민법에 따라 난민신청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본국에 추방되지 않고 일정기간 체류할수 있다. 난민 심사에만 통상 2년이 걸려 이 기간 합법적인 취업도 가능해진다.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에 따르면 2013년 제주지역 난민 신청자는 1명이었지만 2014년 117명, 2015년 185명, 2016년에는 263명으로 폭증했다.

난민 신청이 거부되면 이의신청을 할수 있다. 이마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행정심판을 거쳐 행정소송까지 갈수 있다. 재판까지 감안하면 최대 3년까지 체류가 보장되는 구조다.

난민법 제5조 6항에 ‘난민신청자는 난민불인정결정에 대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그 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한국에 체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700여명이 넘는 외국인들이 제주에 난민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진 사례는 한 1건도 없다. 신청자의 대부분은 중국인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대한민국의 출입국행정에 혼란을 초래하고 난민제도를 저해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무사증을 악용한 점에서도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직 공무원인 A씨는 공무원에 뇌물을 건넨 혐의로 대구에서 이미 구속돼 별도로 재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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