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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검 10월 전국 첫 변론기일제 도입...전관 여부 불문 모든 변호사에 지휘부 변론 보장  

의뢰인의 변론권 보장과 검사의 충분한 기록검토를 위해 전국 최초로 제주지검에서 시범적으로 도입한 변론기일제가 성과를 내고 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 10월 제주지방변호사회와 간담회를 열어 변론기일제 도입 등 검찰 내 변론 투명화를 위한 세부 계획을 정하고 10월16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변론기일제는 변호인이 의뢰인을 변호하기 위해 검찰에 사전면담을 요청할 경우 특정요일을 변론기일로 정해 검찰 수사단계에서 변론을 보장하는 제도다.

그동안 검찰은 법원의 공개 변론과 달리 검사와 변호인 간 비공개 면담으로 변론을 진행해 왔다. 때문에 학연과 지연을 이용한 밀실변론 의혹이 끊이질 않았다.

변론기일제는 비공개 변론으로 인한 각종 의혹을 씻고 투명한 변론을 보장하는데 목적이 있다. 전관예우와 검찰조직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는데도 도움이 될수 있다.

실제 제주지검에서 변론기일제를 도입한 이후 5주간 변호인이 34차례나 검찰에 단독 변론을 요청했다. 의뢰인이 직접 동석해 검사와 만난 사건도 6건이나 됐다.

담당검사와 면담후 차장검사나 지검장과 만난 사례도 14차례에 이른다. 과거에는 검찰 출신이 아닌 경우에는 차장이상 간부급과의 면담이 거의 없었다.

제주지검은 양측의 원활한 변론을 위해 형사1부(경제‧강력)는 화요일, 차장과 검사장은 수요일, 형사2부(국제‧환경)는 목요일, 형사3부(수사‧공판)는 금요일로 면담 요일을 정했다.

변호인의 단독변론은 하루 전까지 신청가능하며 의뢰인이 동석할 경우 쟁점정리를 위해 최소 일주일 전까지 양측의 동의를 얻어 기일을 정하도록 했다.

검찰 관계자는 “변론기일제 도입 이후 검찰과 변호인 모두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며 “12월15일까지 시범실시를 거쳐 전면 시행 등이 결정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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