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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수정 2017.12.04 17:15] 매출 실적을 부풀릴 목적으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제주 건설업체 관계자가 10억원대 벌금 폭탄을 맞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설업자 서모(37)씨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1억300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서씨가 대표이사를 맡은 D사와 C사 등 건설업체 2곳에는 각각 벌금 1억2000만원과 2억원을 선고했다. 범행에 연루된 또 다른 S건설업체에도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서씨는 2015년 8월31일 자신이 대표로 있는 C업체 사무실에서 D업체 등에 2억5454만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

이 같은 수법으로 서씨가 2015년 12월31일까지 발급한 세금계산서만 45장, 56억4163만원 상당이다. 서씨는 2016년 6월에도 19억2727만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4장을 발급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개인 기업에 불과한 회사들을 이용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연쇄적으로 발급하는 구조를 통해 건설회사의 매출 실적을 부풀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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