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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처음 열린 제주지방법원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단이 특수폭행 혐의에 대해 전원 유죄를 인정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특수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60)씨의 국민참여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이씨는 2016년 10월5일 오후 1시50분쯤 제주시내 한 사무실에서 손님인 A씨와 술을 마시던 중 50대 여성인 피해자 B씨를 불렀다.

A씨가 나간 후 이씨는 B씨에게 택시비 명목으로 3만원을 건넸다. 이에 B씨는 “3만원 때문에 내 가게 문도 못 열었다”며 화를 냈다.

이씨는 이에 격분해 플라스틱 재질의 의자를 휘두르면서 B씨가 눈 부위를 다치는 피해가 발생했다.

재판 과정에서 이씨는 나무젓가락을 던지고 플라스틱 의자를 발로 찬 사실은 있지만 의자로 얼굴을 밀친 사실은 없다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단 7명은 모두 검찰측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형량에 대해서는 5명이 벌금 300만원, 나머지 2명은 벌금 400만원의 평결을 내렸다. 

재판부도 배심원단의 의견을 반영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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