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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 온 전 제주도의원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아 석방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사기와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 도의원 S(61)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6000만원을 선고했다.

건설업체를 운영하던 S씨는 2016년 5월초 제주시내 한 카페에서 한 개발업자에게 관광농업개발사업을 진행하는데 상수도 관련 허가가 나지 않는다는 얘기를 들었다.

S씨는 이에 "관광농업 개발 사업을 위한 상수도 인입 허가를 받아 줄 테니 활동비를 달라”고 속여 당일날 200만 원을 시작으로 그해 8월까지 4차례에 걸쳐 6000만원을 받아 챙겼다.

검찰은 S씨가 개발업자의 민원 해결을 위해 공무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했지만 혐의점은 찾지 못했다.

재판 과정에서 S씨는 “회사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부도를 피하기 위해 행한 행동이었다. 이 돈은 채권회수를 통해 갚을 생각이었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S씨는 최후진술에서 “모범을 보여야할 위치에서 이 같은 일이 벌어져 부끄럽고 깊이 사과드린다. 앞으로 약자를 위해 노력하며 살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석방 이유를 밝혔다.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구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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