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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하천비리 전현직 8명에 징역2~7년 구형...소방비리, 8명에 집행유예~징역 4년 구형

올해 제주 공직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하천과 소방비리 사건에 대한 검찰의 구형이 모두 결정되면서 최대 10여명의 현직 공무원이 공직을 떠나야할 위기에 내몰렸다.

검찰은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의 심리로 18일 열린 제주시 하천비리 사건 결심 공판에서 공무원들에게 징역 2년에서 최대 7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하천 비리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전현직 공무원들이 건설업자에게 금품을 제공받고 제주시 화북교와 와호교 등 교량 사업에 편의를 제공해준 의혹을 받고 있는 사건이다.

비리의혹에 연루된 전현직 공무원만 8명에 이른다. 이중 3명은 현직 공무원이다. 전직 공무원 5명 중 3명은 퇴임후 건설업체 임원으로 취업해 범행에 가담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전현직 공무원들이 인맥을 이용해 교량의 특정 공정 자재가 납품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대가성 금품이 오간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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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현직 공무원은 업자에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2013년 해당 업체가 지은 제주시 노형동 빌라를 분양가 2억3500만원보다 8500만원 낮은 1억5000만원에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모 전직 공무원은 2012년 퇴임 후 업자와 공무원 사이에 브로커 역할을 하며 건설업체가 분양하는 빌라를 싸게 분양 받는 등 4억8000만원을 챙긴 것으로 의심 받고 있다.

검찰은 돈의 흐름에 대가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지만 변호인측 사업 용역을 맡은 설계업체가 자발적으로 자제납품업체를 선정했다며 혐의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

건설업자부터 빌라를 8500만원에서 최대 1억원까지 싸게 분양받은 의혹에 대해서도 대가성이 아닌 당시 미분양 사태에 따른 일반적 거래라며 역시 혐의를 부인했다.

법원이 검찰의 공소사실을 받아들여 현직 공무원의 뇌물수수 혐의를 인정할 경우 현직 공무원 3명은 모두 징역형을 피할 수 없다. 금고형 이상이 확정되면 공무원직을 잃는다.

소방비리도 검찰 구형이 모두 마무리되면서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검찰은 지난 11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현직 공무원 1명에 징역 4년, 나머지 7명에게 집행유예를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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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비리는 현직 소방공무원들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장비구매계약을 담당하면서 업자에게 허위견적서 제출을 요구하고 내부 결재후 돈을 돌려받은 비리 사건이다.

4년간 이들이 40여차례에 걸쳐 허위서류로 부풀린 금액만 1억원 상당이다. 업자는 거래금액 중 20%가량을 수수료 명목으로 챙기고 나머지는 소방공무원들에게 넘겼다.

수사과정에서 사건에 연루된 소방공무원만 100명을 넘겼다. 검찰은 기소대상 8명을 제외한 5명은 약식기소하고 나머지 88명은 감사위원회에 비위사실을 통보했다.

하천비리와 달리 소방비리는 공무원들이 대부분 혐의를 인정하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검찰 역시 대부분 집행유예를 구형하면서 실제 형량이 어떻게 나올지 관심이다.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형이 확정되면 해당 소방관들은 모두 공무원직을 잃는다. 재판부가 벌금형을 선고하면 징계를 피할 수는 없지만 공무원직은 유지할 수 있다.

소방비리에 대한 1심 선고는 연말인 12월21일, 하천비리는 연초인 1월11일 각각 제주지방법원 제201호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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