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제주특별자치도 악취관리지역 지정계획(안)'수립에 따른 지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설명회는 16일 한림·한경 지역을 대상으로 오후 3시 한림읍주민센터 2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되고, 17일에는 애월, 구좌, 아라, 노형동 지역을 대상으로 제주시청 열린정보센터 6층 회의실에서 열린다.

18일에는 서귀포지역(대정, 남원, 성산, 안덕, 표선, 중문)을 대상으로 서귀포시청 1청사 별관 2층 문화강좌실에서 개최된다.

악취관리지역 설명회에서는 양돈장 96곳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는 이유와 목적, 대상지역의 악취발생 현황, 향후 관리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지역주민과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번처럼 축산시설에 대해 대규모로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는 사례는 국내에서 처음이기 때문에 환경부(대기관리과장 외 2명)에서도 관심을 갖고 이번 설명회에 참석할 계획이다.
  
국내 축산시설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전북 완주군 양돈장 1곳 뿐이다. 

제주도는 지난 5일부터 24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 악취관리지역 지정계획(안)' 열람공고를 실시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제주도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1월 중 악취관리지역 고시를 실시할 예정이며,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통해 악취없는 양돈장과 지역주민이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을 보전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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