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대학교.jpg
법원,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 벌금 500만원...전 이사장은 횡령 혐의로 집행유예 선고

제주 한라대 총장이 조합원들을 겨냥한 부당노동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았다. 2016년 노조활동을 방해하다 벌금형을 선고 받은 후 벌써 두 번째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라대 총장 김모(59)씨에 벌금 500만원을 24일 선고했다.

김 총장은 2014년 대학 노조원을 저성과자로 분류해 호봉 승급을 동결하고 일반행정직을 조교로 전보한 조치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한라대 노조는 2015년 인사조치가 내려지자 곧바로 제주도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다. 노동위가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자 김 총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김 총장은 재판과정에서 전보 조치는 평가점수에 따른 정상적인 인사였고 노조에 불이익을 주기위한 행위도 아니였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신 부장판사는 “한라대와 노조간 갈등 상황을 보면 노동위의 결정을 뒤집을 만한 내용이 없다”며 “결과적으로 호봉승급 보류와 전보조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소사실을 봐도 조합원들에 대해서 비정상적으로 많은 전보 조치가 행해졌다”며 “여러 정황상 정상적인 인사가 아닌 불이익을 위한 인사권 남용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총장은 2014년 4월에도 노조설립을 방해한 혐의(노동조합과 노동관계조정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져 대법원에서 벌금 200만원의 확정 선고를 받은 바 있다.

당시 김 총장은 2013년 3월 노조 설립을 준비하던 직원에게 노조를 만들지 말라고 요구하고 직원 전체회의서도 압력을 넣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근에는 한라대의 학교법인 전 이사장 강모(81.여)씨가 업무상횡령과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강씨는 이사장이던 2004년 9월부터 2005년 3월까지 한라학원 명의로 37억4000만원을 차입해 일부를 한라대 부설유치원 설립자금으로 사용했다.

이후 2009년 3월 한라대 부설유치원 명의 계좌에서 4억원을 출금해 한라학원 대출금 상환에 사용했다.  

법원은 강씨가 한라대 부설유치원 교비회계 4억원으로 한라학원 대출금을 상환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했다.

강씨는 또 한라학원 자금으로 매입한 2010년 제주시내 과수원 2631㎡와 전 899㎡를 법인 명의로 취득하기 어렵게 되자 개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기도 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