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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한 아내의 친자녀를 수차례 성폭행한 의붓아버지가 중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3세미만 미성년자 강간)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11년 5월 B씨와 결혼한후 아내의 친딸 C(당시 11세)양과 함께 생활하던 중 2013년 집에서 자고 있던 딸을 성폭행했다.

2016년에는 제주시내 한 병원 병실에서 자고 있는 딸을 다시 성폭행 하는 등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의붓아버지로서 어린 피해자를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강간하고 추행했다”며 “피해자가 선처를 호소하고 있지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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