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3세미만 미성년자 강간)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11년 5월 B씨와 결혼한후 아내의 친딸 C(당시 11세)양과 함께 생활하던 중 2013년 집에서 자고 있던 딸을 성폭행했다.
2016년에는 제주시내 한 병원 병실에서 자고 있는 딸을 다시 성폭행 하는 등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의붓아버지로서 어린 피해자를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강간하고 추행했다”며 “피해자가 선처를 호소하고 있지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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