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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의 부인 이순삼 씨(오른쪽)가 지난해 4월27일 제주시 민속오일시장을 찾아 상인과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모습.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대통령 선거 유세과정에서 장애인 동원 혐의를 받고있는 제주도의회 유진의(54.여) 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소속 유 의원과 제주도내 모 장애인시설 원장 윤모(62.여)씨에게 각각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판결 직전 재판부는 유 의원에게 "장애인인 피고인은 그동안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한 사회활동 및 의정활동을 했음에도, 장애인을 직접 선거운동에 동원하는 등 이전까지 살아온 모습과 상반되는 행보를 보였다"며 "왜 그것에 대한 반성이 없나"라고 질책했다.

유 의원은 "이전에는 (장애인 동원이)선거법에 저촉되는지 미처 생각을 하지 못했다"며 "그 이후에는 많은 반성을 했다"고 울먹였다.

재판부는 "죄질 자체는 나쁘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자체도 장애인으로서 대표성과 상징성을 가진 인물이고, 그동안 장애인 처우개선과 복지확충에 노력한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유 의원은 제19대 대통령 선거운동이 한창이던 지난해 4월27일 제주시 오일시장에서 열린 당시 한국당 홍준표 후보의 부인 유세에 장애인 동원을 부탁한 혐의로 기소됐다. 윤씨는 유 의원의 요청으로 장애인과 시설 직원 등 20여명을 현장에 동원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 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게 되지만, 유 의원은 남은 임기를 채우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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