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법제처 유권해석 따라 지하수 취수 증량 신청 반려...행정소송 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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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한국공항(주)이 신청한 먹는샘물 지하수 취수 허가량 증량 신청을 반려했다.

제주특별법에 의해 한국공항 지하수 증산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른 것이다.

제주도는 지난해 한국공항의 지하수 증산 허가 신청에 대한 처리를 놓고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요구했다.

제주도에 따르면 법제처는 제주특별법이 제주 섬의 상수원 부족상황을 감안해 지방공기업을 제외하고 먹는샘물을 제조‧판매하기 위한 지하수 개발‧이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한 점으로 볼 때 한국공항의 먹는샘물 증산을 위한 변경 허가는 입법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법제처는 한국공항의 지하수 개발이 2006년 제주특별법 제정 전에 허가된 점과 관련해 부칙의 경과조치에 따라 기득권 보호 차원에서 이미 확정된 허가범위에 한정해 먹는샘물 제조‧판매업을 예외적으로 허용해 준 취지일 뿐 기존 범위를 넘어서는 것은 아니라고 봤다.

결국 사기업인 한국공항의 먹는샘물 취수허가량 증산은 물론 변경 자체가 제주특별법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라 제주도는 지난해 12월 말 한국공항이 제출한 지하수 취수 허가량 증량 허가 신청을 반려했다.

한국공항은 지난해 먹는샘물 지하수 취수량을 1일 100톤에서 150톤으로 늘리는 변경 허가를 신청했다. 

그동안 지하수심의위원회에서는 몇차례 심사 보류 끝에 증량을 조건부 통과시켰지만, 지난해 7월 도의회 동의안 처리 과정에서 상임위가 1일 130톤으로 줄였고, 도의회는 의원총회를 갖고 본회의 상정을 최종 보류했다.

지난해 말까지 도의회 임시회에서 다시 다뤄질 것으로 점쳐졌지만 안건 상정이 보류됐다.

한국공항은 1984년 처음으로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를 받았다. 제주도는 1993년 제주도개발특별법에 따라 한국공항에 1일 200t의 지하수 취수를 허가한 후 1996년 1일 100t으로 감량했다. 한국공항은 2011년 이후 수차례 증산을 시도했지만 무산됐다.

제주도 김양보 환경보전국장은 "자문변호사의 견해가 법제처와 달리 의견이 분분했지만,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라 원칙적으로 증량허가 신청을 반려했다"고 밝혔다.

제주도가 증량 허가 신청을 반려함에 따라 한국공항은 조만간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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