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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여년간 이어진 제주 애월읍사무소 부지 논쟁에서 제주도가 승소하면서 원토지주 후손들의 소유권 인정이 어려워졌다.

제주지방법원 민사1단독 임대호 부장판사는 A씨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토지인도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6일 밝혔다.

소송의 원인 된 토지는 제주시 애월읍사무소 본관 건물이 들어선 부지의 일부인 1504㎡ 규모다.

당초 이 토지는 A씨의 부친이 1965년 6월30일 사들인 밭이었다. 1976년 7월17일 A씨 부친이 사망하면서 자식들이 땅을 상속받았다.

문제는 제3자인 B씨가 1985년 6월 A씨의 대리인을 통해 이 땅을 사들였다고 주장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A씨 등 상속인들은 외국에 거주해 이 사실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했다.

B씨는 1985년 10월 A씨의 대리인을 통해 토지를 360만원에 매입했다며 매매계약서를 첨부한 기부채납 목적의 토지사용승낙서를 제주도에 제출했다.

제주도는 이듬해 애월읍사무소를 신축하고 1986년 6월15일부터 32년간 부지를 점유해 왔다.

A씨는 제주도가 토지 사용 승낙을 받은 것이지 기부채납한 사실이 없다며 2016년 4월 토지를 돌려달라며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의 주장만으로 제주도가 의도적으로 토지를 기부채납 받고 점유를 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제주도의 손을 들어줬다.

민법상 20년 이상 남의 땅을 점유하면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본다. 법원은 제주도의 점유 시작 20년 후인 2006년 6월15일자로 취득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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