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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명에서 2017년 312명으로 해마다 증가...법무부 공무원 출신 브로커까지 등장

인권 보장을 위해 도입된 난민제도가 합법적 체류를 위한 창구로 악용되면서 제주지역 연간 난민 신청자가 사상 첫 300명을 넘어섰다.

26일 법무부에 따르면 2017년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를 통해 난민신청 한 외국인은 312명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2013년 난민신청자는 단 1명에 불과했지만 2014년 117명, 2015년 195명, 2016년 236명, 2017년 312명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제주는 2002년부터 비자 없이 입국하는 외국인이 30일간 체류할 수 있는 무사증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무사증 입국자 일부는 난민제도를 통해 합법적으로 체류기간을 늘리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3년 출입국관리법에 난민에 대한 근거를 두고 2013년에는 난민법을 제정해 이듬해부터 시행했다. 2014년부터는 각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상당수 난민신청자들이 정치와 종교적 자유를 이유로 내걸지만, 정작 난민법 제정이후 제주에서 난민자격을 인정받은 외국인은 단 한명도 없다.

최근에는 불인정 처분에 맞서 출입국사무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체류기간을 연장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소송을 제기하면 재판 기간 국내체류를 보장받기 때문이다.

난민법 제5조 6항은 ‘난민신청자는 난민불인정결정에 대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그 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소송까지 최대 3년까지 시간을 벌수 있어 이를 활용해 난민신청을 알선하는 브로커까지 등장했다. 최근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한 전직 공무원이 형사처벌을 받기도 했다.

이 남성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부산출입관리사무소 직원 A씨에게 수천만원을 건네고 난민접수 내역을 빼돌렸다. 이후 자료를 분석해 가짜 난민 신청 알선 사업을 시작했다.

2016년 2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중국인 35명이 이 남성을 통해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에 가짜 난민신청을 했다. 그 조건으로 1인당 300만원에서 500만원씩 받아 챙겼다.

지난해 4월에는 제주에서 난민신청을 한 중국인 2명이 경기도에서 불법 취업활동을 하다 해경에 적발되기도 했다. 

이들은 2016년 4월 외국인등록증을 조작해 제주공항에서 항공기에 탑승해 서울로 향했다. 제주에서 일자리를 구하다 여의치 않자 수도권으로 무단이탈에 나섰다.

2017년 3월에는 난민신청을 한 중국인 여성이 제주시내 한 유흥주점에서 불법 취업활동을 하다 손님에게 살해되는 일까지 발생했다.

올해도 연초부터 난민신청이 이어지면서 2014년 이후 누적 신청자가 1000명을 넘어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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