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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5년 5월14일 당시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토지에 대한 B씨의 등기부등본. 토지 지번이 금악리 4**-2로 표기돼 있다. 이후 전산화 과정에서 '4'가 빠져 **-2번지로 등록된 사실을 법원이 사실상 인정했다. ⓒ제주의소리

수기로 작성한 등본 1994년 전산화 과정서 숫자 누락...법원, 1965년 등기부등본 인정

<제주의소리>가 2016년 7월 보도한 <땅은 하난데 주인은 2명> 기사와 관련해 법원이 24년전 이뤄진 등기부등본 전산화 과정의 실수를 사실상 인정했다.

대법원 민사1부는 같은 땅의 소유주로 등기된 A씨가 또 다른 소유주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등기 상고심에서 최종적으로 B씨의 손을 들어줬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1959년 부친이 해당 토지를 매입한 후 자신이 상속받아 1993년부터 경작했다고 주장했다. 1994년 6월8일에는 ‘금악리 4**-2번지’로 소유권 보전등기를 마쳤다.

B씨는 1965년 미등기였던 이 토지를 사들이고 당시 법무사의 권유로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를 했다. 이후 법원 실수로 주소에서 숫자 하나가 빠졌다고 주장했다

결국 B씨도 1994년 10월17일 ‘금악리 4**-2번지’에 대해 소유권 등기를 추가로 하면서 하나의 땅에 2명의 소유주가 동시에 등기되는 보기 드문 상황이 벌어졌다.

B씨는 토지매입 당시인 1965년 ‘금악리 4**-2번지’가 아닌 ‘금악리 **-2번지’를 부여받았다. 등기권리증에는 ‘금악리 4**-2번지’가 표시됐지만 법원 등기부등본에는 ‘4’자가 빠졌다.

뒤늦게 사실을 파악한 B씨는 1994년 법원의 실수로 등기부등본상에 숫자 ‘4’가 누락된 것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결국 법원은 그해 10월 ‘금악리 4**-2번지’로 경정등기를 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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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 소유권을 주장하는 B씨의 폐쇄등기부등본(왼쪽)과 A씨의 폐쇄등기부등본(오른쪽). A씨는 1994년 6월8일 '한림읍 금악리 4**-2'번지로 등기했고, 넉달 뒤 B씨는 기존 '한림읍 금악리 **-2번지'에서 '한림읍 금악리 4**-2'번지로 변경해 등기했다. ⓒ제주의소리
경정등기는 등기 절차에 오류나 착오가 발생할 경우 이를 시정하는 등기절차다. 공교롭게도 A씨는 이보다 4개월 앞선 1994년 6월8일 같은 주소로 소유권 등기를 마쳤다.

A씨는 취득시효 20년이 지난 2015년 7월 B씨를 상대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등기 소송을 제기했다. B씨는 이에 맞서 2015년 10월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소송으로 대응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경정등기 전후에 표시된 부동산에 동일성이 없으므로 법원에서 처분한 B씨의 경정등기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B씨는 자신이 1965년 토지에 대한 등기를 먼저 했고 주소가 잘못된 것은 법원의 착오 때문이라며 A씨의 보존등기는 ‘1부동산 1용지주의’에 반해 무효에 해당한다고 맞섰다.

1심에서 재판부는 “B씨의 경정등기 전후 주소가 차이를 보여 양자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경정등기가 잘못이라도 A씨가 등기를 먼저 마쳐 이후 경정등기는 무효”라고 판단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해당 토지를 매수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결국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되는 법률요건도 없어 무단점유자에 해당한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A씨는 항소심 판결에 반발해 2017년 9월 상고장을 제출했지만, 대법원은 법리검토 끝에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심리불속행기각으로 최종 B씨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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