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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 관리 조례를 근거로 침투조(정화조)에서 일정 거리 내에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를 일방적으로 제한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김진영 부장판사)는 양어장 대표 A씨가 제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건축신고 수리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12월 제주시 구좌읍 자신의 양식장 인근 부지에 B씨가 연면적 82.65㎡ 규모의 단독주택 신축에 나서자 지하수 개발이 제한되는 지역이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6조 제2항 9호에 따르면 하수도법 제2조 제13호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 중 침투조로부터 50m 이내는 지하수개발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재판부는 “해당 조례는 지하수 오염 및 과다개발 방지 등을 위해 지하수 개발과 이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해야 한다”며 개발을 제한하는 강제규정으로 보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지하수개발 50m 이내 지역에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를 제한하는 것은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난 것으로 해석돼 허용될 수 없다”며 제주시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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