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행정부(김진영 부장판사)는 양어장 대표 A씨가 제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건축신고 수리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12월 제주시 구좌읍 자신의 양식장 인근 부지에 B씨가 연면적 82.65㎡ 규모의 단독주택 신축에 나서자 지하수 개발이 제한되는 지역이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6조 제2항 9호에 따르면 하수도법 제2조 제13호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 중 침투조로부터 50m 이내는 지하수개발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재판부는 “해당 조례는 지하수 오염 및 과다개발 방지 등을 위해 지하수 개발과 이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해야 한다”며 개발을 제한하는 강제규정으로 보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지하수개발 50m 이내 지역에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를 제한하는 것은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난 것으로 해석돼 허용될 수 없다”며 제주시의 손을 들어줬다.
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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