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수산물 안전성 검사에 관한 조례가 발효돼 기존 수출품뿐만 아니라 내수용 양식수산물도 도외로 출하하기 위해서는 항생제 잔류량 검사를 받아야 한다. 수출품에 못지 않은 안전성이 검증된 양식수산물을 먹을 수 있게 됐다. 전국 최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불량넙치 파문으로 이미가 실추됐던 제주산 양식넙치에 대해 소비자 신뢰를 회복하고 제2도약을 위해 지난 1일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방약 및 안전성 검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주에서 생산되는 도외로 나가는 모든 양식수산물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일본으로 수출하는 양식넙치에 한해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에서 항생제 잔류량 검사를 마친 후 수출이 가능했으나 이달부터는 도외로 나가는 모든 양식넙치도 검사를 받아야 한다.

수출품은 지금처럼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에서 계속하고, 내수용은 제주도해수어류양식수협과 제주도해양수산자원연구원에서 맡는다.

또 양식수산물 도외 유통을 담당하고 있는 대한통운 등 8개 해양운송사업체에게도 안전성 검사 증명서가 없는 차량에 대해서는 선적을 금지하도록 협조요청했다.

지난 1일부터 7일 현재까지 내수용 176톤, 수출용 35톤을 검사했으며, 검사를 받지 않고 출하하다 적발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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