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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주장 검찰에 고발장 제출...검찰, 서귀포경찰서에 수사지휘

원희룡 제주도지사측이 신화련금수산장관광 개발사업과 관련해 각종 의혹을 제기한 민간인에 대해 예고대로 고발절차에 들어갔다.

22일 제주지방검찰청에 따르면 원 지사의 종친이 공직선거법위반(허위사실공표)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A씨를 고소했다.  

A씨는 3월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중국 신화련과 블랙스톤리조트를 설립한 회사가 신화련금수산장입니다. 블랙스톤리조트가 원씨 성을 소유한 사람의 것이네요”라는 글을 올렸다.

이어 “원00이라는 사람이 원희룡과 같은 종친이며, 원희룡 후원인이라는 카더라 통신이 있습니다. 찾아봅시다”라는 글을 게시했다.

고소인은 A씨가 원 지사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경실련도 19일 성명을 내고 신화련 금수산장 관광개발사업 관련자가 원 지사의 후원회장 출신이라며 업체와의 연관성 의혹을 제기했다.

제주도는 이날 곧바로 반박 기자회견을 열어 “원 지사는 블랙스톤 경영진으로부터 국회의원 시절부터 한번도 후원을 받지 않았다. 그 사람이 후원회장을 맡아본 적도 없다”며 부인했다.

이어 “정책에 대한 비판은 언제든지 열린 자세로 소통할 수 있다. 하지만 개발사업자와 도지사를 모종의 관계가 있다는 식으로 음해하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며 사과를 요구했다.

제주경실련은 결국 성명 발표 하루 만에 “충분한 사실 확인 절차를 거치지 못했다. 이로 인해 오해가 생기지 않기를 바란다. 관련 당사자에게 사과드린다”며 실수를 인정했다.

원 지사측은 페이스북을 통해 관련 의혹을 처음 제기한 A씨는 고발했지만, 이후 비슷한 의혹을 제기한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 B씨는 고발하지 않았다.

검찰은 21일자로 고발 사건을 피고발인 주거지 관할인 서귀포경찰서로 넘기고 수사를 지휘했다.

신화련금수산장 개발사업은 신화련 그룹이 7239억원을 투입해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블랙스톤골프장 개발부지 86만㎡에 휴양콘도 48실과 특급호텔 664실 등을 짓는 사업이다.

제주도의회는 20일 제359회 임시회에서 '신화련 금수산장 관광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을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16명, 반대 8명, 기권 7명으로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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