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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제주특별법 위반 혐의 수사중...서귀포 유명 카페도 절대보전지역에 시설물 무단 설치

서귀포시 해안에서 한 카페가 절대보전지역에 시설물을 무단설치 한데 이어 제주시 해안도로에서도 절대보전지역에 건축물이 들어서 검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A(62)씨에 대해 막바지 수사를 진행하고 조만간 재판에 넘기기로 했다. 
  
A씨는 2017년 8월부터 제주시 애월읍 하귀2리 해안도로 옆 1579㎡ 부지에 연면적 80㎡ 규모의 건축물을 허가없이 지은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장 확인 결과 4~5m 높이의 건축물은 해안도로 옆 해안가에서 위치해 있다. 구조물이 들어서면서 해안으로 이어지는 능선이 깎이고 토사도 흘려 내렸다.

가파른 능선을 오르내리기 위해 콘크리트를 쏟아 부은 흔적도 역력했다. 건축물 주변에는 거푸집과 폐자재가 그대로 방치돼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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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이 들어선 지역은 1994년 6월 상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곳이다. 2004년 10월에는 절대보전지역으로 보전등급이 상향 조정됐다.

제주시는 2017년 8월 해당 부지에 느닷없이 구조물이 올라서자 불법 건축물로 판단하고 그해 11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A씨는 2003년 12월에도 해당 부지에 굴착기를 동원해 길이 30m, 폭 5m, 높이 1m를 절토해 높이 5cm의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등 무단으로 토지형질을 변경하다 적발됐다.

당시 검찰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위반과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A씨를 재판에 넘겼지만 법원은 국토계획법은 무죄로 판단했다. 

건축법상 연면적 100㎡ 이하 건축은 신고만으로 행할 수 있고 국토계획법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해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당시 건축물 연면적은 98.47㎡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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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에 따라 검찰은 국토계획법 위반 혐의 적용이 어렵다고 보고 최종 법리검토를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제주특별법 위반 혐의로 B(69)씨도 조사중이다. B씨는 서귀포시 대포동 자신의 카페 부지 내 절대보전지역 1800㎡ 중 일부에 시설물을 무단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주특별법 제355조(절대보전지역)에는 지사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자연환경의 고유한 특성을 보호하기 위한 절대보전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도내 해안변에는 절대보전지역 10.4㎢, 관리보전지역 경관 1등급 7.4㎢ 등 17.8㎢가 보전지역으로 지정돼 관리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제8조(절대·상대보전지역 행위허가)에 따라 절대보전지역에서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주도는 최근 절대보전지역 훼손 사례가 늘자 해안변에 지정된 절대보전지역과 관리보전지역 1등급지역을 대상으로 5월말까지 특별 실태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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