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집회를 이용해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집회 참석자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전 제주도청 고위공직자 A씨 등 4명을 제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 등 4명은 서로 공모해 지난 23일 서귀포시 모 웨딩홀에 선거구민 100여 명을 모이게 한 후, 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모 후보자를 초청해 선거공약을 발표토록 하고 선거운동성 발언과 함께 집회 참석자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 제254조(선거운동기간 위반죄)에 따르면 선거운동기간 전에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정견발표회·좌담회·토론회, 집회,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또한 같은 법 제115조(제3자의 기부행위 제한)에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그 소속 정당을 위해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도선관위는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자칫 과열·혼탁한 선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며 "이번 지방선거가 끝까지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단속인력을 총 가동해 적극적인 예방과 단속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민주당 제주도당은 지난 27일 원희룡 후보와 기부행위자를 서귀포시선관위에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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