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후보 홍진혁 대변인은 1일 논평을 내 이같은 의혹을 제기한 뒤 “5월31일 토론회에서 '(납골묘 불법 조성을)자신이나 부친이 했다면 책임지겠다'고 말한 원 후보는 이에 답변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 대변인은 “원 후보 가족납골묘로 확인된 곳은 서귀포시 색달동 임야 656번지와 658번지 경계에 위치해 있다. 제보자에 따르면 원 후보 부친이 2016년쯤 주도해 조성했다고 한다. '2016년 6월3일'이라는 납골묘 조성 날짜도 석축에 새겼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적도와 항공사진에 의하면 원 후보 가족납골묘는 이모씨 등 4명 소유의 사유지(색달동 658번지)와 도유지(색달동 656번지)에 걸쳐 있다. 물론 두 곳 모두 원 후보와는 관계없는 남의 땅”이라면서도 “(그러나)기존에 묘적계에 없는 묘가 자리했던 곳이라도 새로운 납골묘를 허가 없이 쓸 수는 없다. 기존 묘가 이장 또는 개장되는 순간 각각 사유지와 도유지로 환원돼 반드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상 사설묘지의 설치 기준에 따르면 가족묘지는 20호 이상의 인가 밀집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300m 이상 떨어진 곳이 아니면 설치할 수 없다고도 했다.
홍 대변인은 “하지만 원 후보 가족납골묘 인근에는 펜션과 리조트 등이 자리해 (납골묘)설치가 불가하다. 제주도청에서도 허가를 내줄 수 없다고 했다. 원 후보는 확인해보라”며 “사설묘지 설치 기준에 부합하더라도 가족납골묘를 설치하려면 반드시 개인이 매입한 다음이어야 한다. 제주도 땅 전체가 도지사의 땅이 아니다. 누구나 조상을 잘 모시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다. 원 후보도 그럴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 대변인은 “어제(5월31일) 토론회에서 원 후보는 ‘(납골묘 불법 조성을)후보 자신이나 부친이 했다면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이제 어떻게 책임질지 도민에게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동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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