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 25일 교원징계위 개최 '해임' 결정

부적절한 행위로 직위해제된 N교 교장이 해임됐다.

제주도교육청은 25일 교원징계위원회를 개최해 여교사와 부적절한 행위를 한 제주시 노형동 N교 부모 교장을 '교장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해임했다.

부 교장은 6월말 같은 학교에 근무하는  A여교사와 따로 만나 저녁을 먹고, 술을 마시면서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청은 지난 17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해 부 교장을 직위해제 한 바 있다.

교육청이 부 교장을 해임함에 따라 부 교장은 3년간 공무담임권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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