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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진혁 대변인.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제주도지사 후보 측이 무소속 원희룡 후보에게 “불법 행위와 대도민 사기극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문 후보 홍진혁 대변인은 4일 논평을 내고 “원 후보는 최측근의 각종 범죄행위와 거주지 용도 변경, 불법 납골묘 조성, 비오토피아 특별회원 위촉 등에 대해 어떤 해명도 내놓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대변인은 “측근 비리에 대해서 ‘개인 일탈’로 치부해 책임을 회피하고, 자신의 부정·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진실을 덮으려 한다. 대변인 허위 논평에 대해서는 자신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원 후보에게 묻는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이 살고 있는 주택지를 취락지구로 용도 변경해 재산을 증식했다는 셀프 특혜에 대해 과정과 배경 등 사실 관계를 밝히고, 5억원의 주택 공사비에 대한 내역을 낱낱이 공개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원 후보는 민선 6기 도지사로 취임하자마자 0.1% 최상류층만 혜택을 누리는 비오토피아 특별회원이 됐다. 본인 입으로 배우자가 레스토랑에 몇차례 갔다고 말했다. 원 후보는 자신도 간 적이 있는지와 함께 배우자의 레스토랑 카드 사용내역을 즉기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홍 대변인은 “원 후보는 비선실세 라민우 전 정책보좌관실장 채용 비리 녹취 음성을 통해 드러난 이권 개입·범죄 사실에 대한 진실과 자신의 비호 여부를 밝혀야 한다. 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광식 전 비서실장 비리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할 의향은 없는가”라고 물었다. 

홍 대변인은 “서귀포시 색달동에 불법 납골묘를 조성한 사실과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로 대도민 사기극을 벌인 것에 대해 직접 도민들 앞에 사죄하고,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대변인은 이날 추가 논평을 내고 원희룡 도정이 추진한 ‘제주형 대중교통 우선차로제’는 도민 기만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는 “제주도청은 올해 1월1일부터 광양사거리-아라초등학교(2.7km), 제주공항-해태동산(0.8km), 무수천-국립박물관(11.km) 구간에 가로변 우산차로로 지정·운영하고, 통행허용 차량이 아닌 승용차 등이 주행할 경우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현행법을 무시하고 도입한 전시성 행정으로 실효성이 전무하고, 도민 불편만 가중시켰다”고 지적했다. 

홍 대변인은 “단속 시작 5개월이 지난 지금도 제주도청은 ‘시행 예고’를 반복하며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고 있다. 도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하지만, 우선차로제 법적 근거가 없어 현행법과 정면 충돌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홍 대변인은 “제주 우선차로제는 택시와 전세버스까지 다닐 수 있어 도로교통법상 전용차로로 볼 수 없다는 것이 국토교통부와 경찰청 설명이다. 원 후보는 도시교통촉진법에 따라 시행한다고 면피하려 했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은 우선차로제 설치·운영 근거 규정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유관부처 해석”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 근거 없이 멀쩡한 도로에 선을 그어 우선 차로를 만들고, 감시카메라를 설치했다. 단속직원까지 뽑는 등 제멋대로 행정으로 도민혈세를 낭비하고, 위화감을 조성했다. 또 도민들을 범법자로 몰려했다. 원 후보의 우선차로제 적법 주장은 허구다. 원 후보의 ‘봐줬다’ 식의 설명은 도민 기만행위”라고 주장했다.

홍 대변인은 “우선차로제는 실패한 정책이다. 원 후보는 행정 편의만을 추구한 채 도민에게 책임과 불편을 전가한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에 대해서는 같은 태도를 보였다. 원 후보는 정책 실패를 시인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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