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전지사 아들·건설회사 회장도 '무죄'
조합장 징역6년, 이사·용역회사 사장 징역 4년 선고 '구속'

법원은 우근민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고충정 수석판사)는 25일 오후 2시 201호 법정에서 열린 세화.송당 온천지구 뇌물 사건과 관련해 특가법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우근민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또 제3자 뇌물취득 혐의인 우 전 지사의 아들 우모씨와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던 신라종합건설 이모 회장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온천지구 정모 조합장에게는 징역 6년, 김모 이사와 용역회사 이모 사장에게는 징역 4년을 내리고 법정 구속했다.

법원은 검찰에서 제기한 공소사실 '뇌물'과 관련해서는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대신 정 조합장과 김 이사, 이 사장 등에게는 특경법 업무상 배임 혐의를 들어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 조합장, 김 이사, 이 사장 등에게 업무상 배임 혐의를 인정하며 "용역비를 체비지로 상환한 것은 조합 총회의 동의절차를 받지 않았다"며 "이 때문에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되고 막대한 금액의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SOC 자금지원 위한 뇌물', "설득력 없다"…"세화.송당온천지구 SOC 자금지원대상 아니다"

재판부는 검찰에서 제기한 공소사실의 핵심 내용인 'SOC 자금지원'을 위해 10억원의 뇌물을 우근민 전 지사와 신철주 전 군수에게 전달했다는 내용에 대해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정 조합장측은 시공사가 체비지 98필지를 공사대금으로 확정해 'SOC 자금지원'이 될 경우 신라종합건설이 이익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며 "하지만 신라와 조합측은 약정을 했고, 정산을 전제로 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정 조합장 등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세화송당온천지구는 개발 주체가 조합이기 때문에 국고보조금 융자는 가능하지만 보조금 대상은 아니"라며 "특별법에 의한 개발우대사업도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조합에서 그동안 'SOC 자금지원'을 위해 노력한 흔적도 없다"며 "이 때문에 지사나 군수에게 뇌물을 제공했다는 것은 믿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 10억원 '뇌물'인가, '용역비'인가…재판부, "뇌물 아닌 용역비" 판단

재판부는 "2002년 5월24일 정 조합장 등은 혼자 신라종합건설에서 10억원을 받아왔다고 진술했지만 이 회장은 10억원을 용역비로 지급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했다"며 "정 조합장과 김 이사, 이 사장의 행적을 비춰보면 정 조합장과 이 사장이 신라로가서 10억원을 용역비 명목으로 받아온 것이 진실에 가깝다"고 말했다.

뇌물전달 과정과 관련해서도 재판부는 "정 조합장은 우 전 지사와 신 전 군수와의 사전교감에 따라 3억원과 7억원을 전달했다고 주장했다"며 "하지만 정 조합장은 진술을 번복하고, 납득할 수 없어 진술내용을 믿기 어렵다"고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정 조합장이 도지사를 만났고, 군수를 만났다는 등 횡설수설은 신뢰할 수 없다"며 "도지사와 군수가 정 조합장에게 선거자금을 달라고 말을 했다는 것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현장검증서 '담배박스' 없었다…뇌물 3억원 전달과정도 진실 아니다

재판부는 뇌물 3억원을 전달하는 과정도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정 조합장 등은 검찰 조사에서 처음에는 2002년 5월24일  공중전화를 이용해 우 전 지사에게 휴대폰으로 전화통해를 해서 현금 3억원을 전달했다고 했지만 이후 공판과정에서 진술을 변경했다"며 "특히 공중전화 진술은 의도한 것으로 기억착오로 보기에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현장검증에서도 은행 직원은 담배박스에 현금 3억원을 넣어준다고 하지 않고 마대 등을 이용했다고 진술했다"며 "정 조합장 등이 주장하는 담배박스에 담아서 3억원을 전달했다는 것은 믿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우 전 지사의 아들 우씨가 500만원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했지만 그것은 검찰에서 특정날자를 지정했기 때문에 5월24일이 된 것 같다"며 "5월24일 500만원을 수수한 것이 불분명해 우 전 지사가 3억원을 받았다는 것은 신빙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 재판부, 뇌물 10억원 '공소사실' 전혀 인정하지 않아

재판부는 "신철주 전 군수에 대한 뇌물 7억원에 대해서도 정 조합장과 강모씨 등의 진술이 번복이 잦기 때문에 전혀 믿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이 사장의 범죄은닉 혐의와 강씨의 제3자 뇌물취득 혐의는 10억원이 '뇌물'로 전제돼야 한다"며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 10억원은 뇌물이 아니라 용역비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중요한 것은 피고인들이 우씨를 통해 우 전 지사에게 뇌물 3억원을 전달했느냐지만 정 조합장은 계속해서 진술을 번복하는 등 신빙성이 전혀 없다"고 뇌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거듭 밝혔다.

# 범죄사실 입증은 검찰의 책임…재판부, "검찰은 피고인 진술의 합리성.객관성.일관성 갖고 수사해야"

재판부는 마지막으로 정 조합장 등의 진술에 의해 수사를 강행한데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재판부는 "범죄사실을 입증하는 책임은 검찰에 있다"며 "공소사실은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하지만 증거가 없으면 피고인에 이익을 위해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뇌물죄와 관련해 공범이 증여 사실을 부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증거가 없이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특히 진술도 합리성.객관성.일관성이 전혀 없었다"고 검찰을 꼬집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검찰의 증거를 하나 하나 따져서 합리적으로 선고를 내리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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