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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4억3000만원 투입 2017년 6월부터 추진...학부모들 학생안전 우려에 ‘없던 일로’

<제주의소리>가 7월13일 보도한 <초등학교에 10m 높이 대형 전광판 설치 ‘갑론을박’> 기사와 관련해 제주도교육청이 사업을 철회하기로 했다.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은 23일 아라초 전광판 설치와 관련한 학교측 운영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보고받고 이 같이 결정했다.

당초 도교육청은 2017년 6월 제주시 아라동 아라초등학교 앞 북쪽 공터에 전광판 설치를 위해 사업비 4억3000만원을 확보하고 학부모를 상대로 공청회를 열었다.

이 과정에서 지방선거용이라는 비판이 일자 사업을 중단하고 예산을 올해로 이월시켰다. 선거가 끝나자 교육청은 사업 재추진을 위해 학교측에 의견 청취를 요청했다.

제주도 옥외광고물 심의위원회에서 부대조건으로 주민 의견 수렴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아라초에서 학부모를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찬성 51.4%, 반대 48.6%로 팽팽했다.

아라초 학교운영위원회는 최근 학부모 여론조사 등을 토대로 회의를 열어 설치 계획 철회의견을 도교육청에 전달했다.

전광판 크기는 가로 7.58m, 세로 5.04m로 성인용 축구장 골대 2배 규모다. 지지대를 더하면 높이만 14m에 이른다.

지주대를 이용한 간판은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주 이용 간판’으로 분류돼 있다.

공공기관에서 설치하는 전광판은 해당 조례 제37조(공공목적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 3항과 4항에 따라 도지사와 미리 협의해야 한다.

도교육청은 사업철회 결정에 따라 제주도와의 협의를 진행 하지 않고 사업비는 불용액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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